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앞서 비거주자 전환 시 세금 변화와 절세 전략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특히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 비거주자 전환시 세금 변화와 절세 전략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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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 시 '비거주자'로 전환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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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원천소득에 한해 과세되며,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1.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 한국 내 법인 또는 지점에서 지급한 급여에 한해 과세
- 과세 방식:
- 📌 분리과세 선택 시: 20% 단일세율 (원천징수로 납세 종료 가능)
- 📌 종합과세 선택 시: 다른 국내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6~45%)
- 💡 대부분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료되지만, 본인이 자진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음
2. 비거주자의 국내 임대소득
- 국내 보유 중인 주택, 상가 등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반드시 과세 대상
- 과세 방식:
-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 2,000만 원 초과: 무조건 종합과세
- 💡 신고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반드시 자진신고 필요
- 💡 경비 처리가 어려울 경우 기준경비율 신고 가능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A: 캐나다 체류 중인 한국인 B씨
- 국내에 보유한 아파트 임대 중 (연 1,800만 원 수입)
- 한국 내 근로소득 없음
- → 5월에 분리과세 14% 선택 후 홈택스 전자신고로 간단하게 처리
사례 B: 싱가포르 파견 중인 C씨
- 한국 법인으로부터 급여 지급(연 3,600만 원)
- 서울 소재 오피스텔 임대 수입 2,400만 원
- → 두 소득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신고대리인 위임 후 홈택스로 신고 진행
📌 신고를 위한 실무 팁
-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단, 해외 IP 제한 → 국내 세무대리인 위임 권장)
- ✅ 납세관리인 지정서 제출 후, 국내 신고 가능
- ✅ 외화 수입은 원화 환산 후 신고 필요
📌 정리 요약
구분 | 근로소득 | 임대소득 |
---|---|---|
과세대상 | 한국 법인에서 받은 급여 | 한국 부동산 임대료 |
과세방식 | 종합 또는 분리 선택 |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신고시기 | 보통 원천징수로 종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방법 | 자진신고 시 홈택스 이용 | 전자신고 또는 대리인 필요 |
📌 마무리하며
비거주자라고 해도 국내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근로소득도 원천징수 여부와 타 소득 여부에 따라 신고 전략이 달라집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면 국내 세무대리인 등록과 홈택스 활용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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