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 "시기"는 진료받은 때가 아니라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입니다. 그리고,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적용되며,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3%만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1년 총급여가 5천만 원이고, 의료비를 400만 원 사용한 것으로 증명했다고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의 3%는 150만 원이므로, 일단 공제 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한 400만 원에서 위의 150만 원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250만 원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여기서 또 기본 공제율 15%이 들어갑니다. 이건 둘 다 맞는 말이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일단 본인, 65세 이상의 부모님,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