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입니다!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제도를 비교하고, 절세 전략 및 국적이 다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세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의 상속세 제도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 세계 자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공제:기본공제: 5억 원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자녀 공제: 5천만 원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예를 들어, 2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2. 미국의 상속세 제도과세 대상: 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