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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 시 '비거주자'로 전환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텍쓰딩'tax 2025. 6. 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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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장기 해외 출장, 파견, 유학, 이민 등으로 한국을 떠나 장기간 체류하게 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 → 비거주자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은 단순한 체류 신분 변경이 아니라 세금 구조 전체가 달라지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세법상 '비거주자'란 누구일까?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 비거주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사람

즉,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 생활 근거지가 해외에 있는 경우, 국세청은 ‘비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판단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만 해외파견 근무를 하고 가족들은 국내에서 생활하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 가능하기도 합니다. 

 

💡 사례: A씨의 파견 근무

A씨는 2024년 1월부터 싱가포르로 파견되어 현지에 아파트를 임차하고, 자녀도 싱가포르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한국에는 아파트만 보유 중입니다.

거주자 요건 미충족 → 2024년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 가능

 

📌 비거주자가 되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① 소득세 범위가 좁아집니다

  • 거주자: 전 세계 소득(국외소득 포함)을 신고 대상
  • 비거주자: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 해외 급여, 이자소득, 해외 임대소득 등에 대해 한국에서는 신고 의무 없음 (단, 일부 예외 있음)

②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적용

  • 거주자는 종합과세 누진세율(6~45%)
  • 비거주자는 단일세율 (보통 20%)로 분리과세 → 일부 소득은 더 낮은 세금 가능

③ 부동산 관련 세금은 그대로 발생

  •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여전히 납부 대상임
  • 양도소득세: 비거주자도 동일하게 신고 필요 → 단, 비거주자는 양도세 신고 대리인 지정 필요

④ 세액공제, 인적공제 등은 적용 불가

  • 비거주자는 기본공제(배우자·자녀), 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 등) 대상 아님
  • 예를 들어, 본인 공제 외제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 공제 X, 본인의 해외 교육비 세액 공제 X

 

📌 절세 팁 – 전환 전 이런 점은 꼭 체크하세요!

 1. 해외 체류 일정이 183일 넘는 경우, 거주지 근거자료 확보

  • 해외 거주 증빙: 임대차계약서, 자녀 학교 등록서류, 해외 근무 계약서 등
  • 국세청이 추후 판정 기준으로 사용함

 2. 비거주 전환 전 ‘국외소득’ 귀속연도 조절

  • 해외 자산 매각이나 수익 실현은 ‘전환 후’로 미루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

3.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자라면 사업자 등록 유지 필요

  • 비거주자라도 임대소득 신고 대상 → 전자신고 및 신고대리인 지정 필수

4. 비거주 전환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필요

  • 국내 이자·배당·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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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해외 장기 체류를 계획 중이라면, 단순한 여권 출국이 아닌 세법상 ‘신분’ 전환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뀌는 순간, 소득세 범위, 공제, 세율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출국 전 세무 점검이 절세의 핵심이 됩니다. 아래, 해외 장기 체류시 자동차세와 책임보험으로 전환을 통해 절세 전략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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