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이신 분들 중,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신 경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한국에서 세금 냈는데 미국에도 또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에 해당한다면 한국에서의 소득도 반드시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 세금에서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Foreign Tax Credit (FTC)입니다.
1. 미국은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국가
미국은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미국 내 소득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세법상 거주자란?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또는 Substantial Presence Test(SPT)를 충족한 외국인
※ SPT는 3년간 미국 체류일수를 가중합산하여 183일 이상일 경우 충족합니다.
2. 한국 소득, 미국에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예를 들어, 한국에서 프리랜서나 투자수익, 월세 등의 소득이 발생해 한국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해당 소득은 미국 세금 신고서(Form 1040)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는 하지만,
미국에서 중복해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Foreign Tax Credit (FTC)입니다.
3. Foreign Tax Credit (외국납부세액공제)란?
- 미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 그 세액을 미국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 제도
- IRS 양식 Form 1116을 통해 신청
이 제도 덕분에
미국과 한국 양쪽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할 점은 "차감(공제)"이지 면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이해
📌 사례: 미국 H-1B 비자로 체류 중인 한OO 님
- 한국에서 프리랜서 수입 연 3,000만 원 발생
- 한국 종합소득세 200만 원 납부
- 미국에서는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됨
→ 미국에서도 Form 1040에 한국 소득 포함 → IRS에 Form 1116 제출 → 미국 세금에서 200만 원 상당 금액 공제 → 실질적 이중과세 방지
5. FTC 신청 절차 요약
📌 미국 세금신고서와 함께 제출
- Form 1040 (기본 신고서)
- Schedule B (금융소득 있을 경우)
- Form 1116 (외국세액공제용)
📌 준비할 자료
- 한국 소득 자료 (지급명세서, 계산서 등)
- 납부한 세금 내역 (종합소득세 납부서, 납세증명서 등)
- 환율 적용 내역 (IRS 고시환율 또는 평균환율)
※ 미국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시, 정확한 양식 작성이 중요합니다.
6. 주의할 점
- 한국에서 세금만 내고 미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발생
- Form 1116의 세액 공제 한도는 미국세법상 계산 방식에 따름
- 정확한 환율, 소득 종류, 세금 납부일 확인 필요
마무리하며
미국에 거주 중이면서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냈다면, 그 내용을 미국 세무서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Form 1116을 통해 외국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미국에서 실제 내야 할 세금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한국·미국 양국 세법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꼼꼼한 문서 정리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