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 "시기"는 진료받은 때가 아니라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입니다.
그리고, 일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적용되며,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3%만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1년 총급여가 5천만 원이고, 의료비를 400만 원 사용한 것으로 증명했다고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의 3%는 150만 원이므로, 일단 공제 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한 400만 원에서 위의 150만 원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250만 원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여기서 또 기본 공제율 15%이 들어갑니다. 이건 둘 다 맞는 말이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일단 본인, 65세 이상의 부모님, 장애인, 난임 시술비, 영유아 치료비 등은 한도가 없고요, 아예 안경 등의 구입비(1명당 50만 원 한도)처럼 개별 항목에 한도가 있기도 합니다. 또,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이 30% 적용됩니다.
1.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해도,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있거나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60세미만)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영수증(+본인카드로 지출한 경우)을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그 부모님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이 아니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병원비 지출을 내부적으로 형제자매들이 다 같이 분담하더라도, 의료비 지출은 공제를 받는 형제/자매가 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녀(성인이되어도)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부모와 달리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출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지출한자가 공제 혜택을 받는 자
-맞벌이 부부가 각각의 연말정산에 기본공제가 되는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흔히,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모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일단 총급여액의 3% 가 초과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많은 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거나 애매하게 반반 나누어 가지다 보면, 양쪽 다 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공제되는 항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기
공제되는 것
건강진단, 안경, 콘택트렌즈(1명당 50만 원 한도), 보철, 틑니, 스케일링, 치열교정, 라식, 유방재건, 보청기, 휠체어 구입/임차비용, 산후조리원비용(1회 200만 한도), 요양원 실제 지출 비용
공제 "안"되는 것
언어치료, 건강식품, 성형수술, 간병비, 진단서발급, 외국병원이용, 사설구급차비용, 발달재활서비스기관
또, 지원받은 금액으로 낸 의료비(예, 고운맘카드, 보험금, 단체상해보험금 등) 지출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상, 연말정산의 의료비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다들 13월의 급여 잘 챙기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