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제도를 비교하고, 절세 전략 및 국적이 다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세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의 상속세 제도
-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 세계 자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 공제: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 자녀 공제: 5천만 원
-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예를 들어, 2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 미국의 상속세 제도
-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자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 2025년 기준으로 1,399만 달러까지 면제됩니다. (2026년부터는 약 700만 달러로 축소될 예정)
- 세율: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州) 상속세: 일부 주에서는 별도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 달러의 자산을 상속받는 경우,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601만 달러에 대해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2000만원 달러는 현 한화로 280억 5천만원입니다)
3. 국적이 다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세금 문제
- 한국의 경우: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의 국적과 무관하게 전 세계 자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 내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미국의 경우: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자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 경우, 해외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이 다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우,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으므로,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조약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절세 전략
- 사전 증여: 생전에 자산을 증여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제 활용: 배우자 및 자녀 공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신탁 설립: 자산을 신탁에 이전하여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보험 활용: 상속세 납부를 위한 생명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생전에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하고,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제도는 각각의 특징이 있으며, 국적이 다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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