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상속세"는 사망 후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사망 전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자를 '안'날입니다, 사망일이 아닙니다)로부터 6개월 내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가 될 수도 있는데(빚이 상속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신고기한에 상속포기를 해야겠죠!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수여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모르게 증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속개시일과는 다릅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신고세액공제(3%) 혜택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세요.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세율이 동등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2025년 개정사항] |
1억이하 | 10% | - | * (2억이하로 확대예정) |
1억초과~5억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초과~10억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초과~30억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초과 | 50% | 4억6천만원 | * (최고세율40% 제한예정) |
다만, 총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액만큼을 차감한 후에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과제표준'이 최대한 낮아지도록 상속/증여 공제액을 되도록 많이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또,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제 및 면제되는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상속/증여세를 아끼는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무조건 전문가에게 100% 의존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기본 지식은 공부한 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상속/증여세에 대해 알려진 절세방안들을 살펴볼까요?
1. 미리미리 자녀/손자/배우자에게 증여하기, 특별 재산공제활용하기
부부의 경우 10년간 6억원 증여세 공제되며,
직계존속과 비속의 경우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증여세 공제됩니다.
자녀가 어릴때 미리 증여를 2천만원 하고,
나중에 성년이 된 후 또 증여를 하는 방법도 많이 활용합니다.
또, 최근에는 결혼과 출산장려를 위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 1억5천까지 공제됩니다.
양가에서 각각 적용받는 경우 3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2. 소득이 낮은 가족구성원에게 증여하기,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기
종합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특정인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면,
소득이 낮은 가족 구성원이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증여의 형태를 생명보험, 주식 등으로 활용하거나,
가족 구성원 간에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이 많다면,
한 번에 많은 재산을 증여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거쳐서 나누어서 증여하는 경우가 총 내야 하는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3.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증여/상속하기
세대생략 할증과제(30~40%)가 적용되기 때문에,
할아버지-아버지-손자를 거치는 경우보다는 증여/상속세가 확실히 절감됩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증여 후 5년 내 사망하거나 또는 이미 아버지가 사망하여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이 없습니다.
4. 상속재산이 10억 초과이면 배우자 공제 활용하기
상속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5억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가 있다면 5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녀들에게 모두 상속하기보다는
최대한 배우자가 상속받도록 하는 것이 공제에 도움 됩니다.
5. 상속재산중 부동산은 자녀들이, 현금 등 금융자산은 배우자가
추후에 가치가 상승될 여지가 큰 부동산은 자녀들이 상속을 받고,
현금 등의 금융자산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 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생활하며 금융자산이 감소할 경우,
추후 배우자 사망 시(예, 아버지 사망 후 어머지 사망)
감소된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5억 원 이하가 되면, 전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추후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6.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바로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증여세와 별개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매할 것으로 예상되면,
추후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증여세를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평가액을 낮게 한 후 매매할 경우,
금액차이가 나는 만큼 어차피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한국은 상속세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다음 편에는 정말 그러한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의 증여/상속세의 경우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