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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금융계좌·보험 관리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확인 가이드

텍쓰딩'tax 2025. 6. 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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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해외로 장기 체류하거나 이민, 파견, 유학 등으로 외국에서 생활하게 되면 국내와 해외 양쪽의 금융계좌·보험 계약을 동시에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정보, 과연 어느 나라에 신고해야 할까요? 오늘은 한국 세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미국 등 해외 국세청(FATCA 등)에 신고해야 할 국내 계좌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 1. 한국 세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 신고 대상: 매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로 분류되는 개인 및 내국법인
  • 신고 기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합계 잔액이 5억 원 초과
  • 신고 기간: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 포함되는 계좌 유형

  • 예금·적금, 외화계좌, 주식계좌(해외 증권사)
  • 해약환급금 있는 외화 보험, 연금계좌, 페이팔 계정 등

💡 실제 사례 1: 미국 체류 중 한국인 A씨

  • A씨는 미국 법인에 파견 중이며, 미국 주식 계좌(Charles Schwab)에 7억 원 예치
  • 한국 주소와 가족은 그대로 유지 → 한국 세법상 거주자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있음

💡 실제 사례 2: 싱가포르 이민 후 자산 이전한 B씨

  • 한국 주소 이전 완료 + 가족 모두 싱가포르 거주 + 국내 체류일수 없음
  • → 세법상 비거주자 → 해외계좌 신고 의무 없음

 

📌 2. 비과세일 것 같은 보험, 신고해야 할까?

  • 해외 보험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해약환급금이 존재하거나
  • 투자 성격의 보험(예: 변액보험, 종신형 연금)
  • 예: Prudential, AXA, AIA 등 해외 보험사 상품 중 현금 가치 존재 → 신고 대상

💡 보험은 단순히 '보험계약서'만 있으면 안심? → NO!

금융계좌로 분류되는 기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장형태의 잔액 또는 계약상 환급 가능성’입니다.

 

📌 3. 역으로, 미국 등 체류국 국세청 신고 의무도 있다?

 

한국인의 미국 체류가 늘면서, FATCA(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에 따라 미국 세무당국에 한국 내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Green Card), 미국 거주자(Resident Alien)는 다음 기준에 해당할 경우 미국 세무당국에 FBAR(Form 114)Form 8938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준 요약 (FBAR)

  • 해외(한국 포함) 금융계좌 잔액 총합이 10,000달러 초과
  • 신고 시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자동 연장 시 10월)

💡 예시: 미국 체류 중인 한국 국적자 C씨

  • 미국 영주권 보유 + 한국 농협·하나은행 계좌에 2천만 원 예치
  • FATCA 신고 대상

 

📌 종합 정리

구분 신고 의무 발생 국가 기준 신고 서식
한국 거주자의 미국 계좌 한국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홈택스)
미국 체류 중 한국 계좌 미국 10,000달러 초과 FBAR / Form 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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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해외에 체류 중이라도 금융정보는 국경을 넘나들며 자동 교환됩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CRS, FATCA)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누락은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세는 '자산의 국적'과 '내 세금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비거주자의 금융자산 상속·증여 시 절세 전략’을 소개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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