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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대부분 '내국인'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외국 국적자, 유학생, 주재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 계좌가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 기본 요건
- 신고 대상: 거주자(내국인 및 외국인 포함), 내국법인
- 잔액 기준: 월 중 하루라도 해외계좌 총액이 5억 원 초과한 경우
- 신고 기간: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 외국인도 신고 대상일까? → ‘거주자’인지가 핵심
거주자 =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 + 경제적 활동 근거지 존재
즉, 외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 한국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
- ✅ 국내 대학에서 공부 중인 장기 유학생 (183일 이상 체류)
- ✅ F-5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 ✅ 주한 외국법인의 소속 직원 (급여 수령 및 생활기반 한국)
💡 사례 1: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 의무
미국 국적의 C씨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여 서울에 2년째 거주 중이며, 미국 은행에 예금 계좌에 8억 원을 보유 중입니다.
→ C씨는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며, 미국 예금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례 2: 단기 체류 유학생의 경우
중국 국적의 D씨는 어학연수로 6개월(약 180일) 체류했고, 본인의 중국 계좌에 6억 원의 증여받은 자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 183일 미만 체류자는 ‘비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신고 의무 없음
📌 혼동 주의! 이런 경우도 신고 대상
- ✔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재직 중
- ✔ 국내 거주 중인 유학생이 해외 부모 명의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 → 실질 지배권이 있는 경우 신고 의무 발생 가능
📌 절세 팁 및 체크사항
- 💡 체류기간이 183일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 ‘계좌 명의’보다는 ‘계좌에 대한 통제권’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 신고 대상이 아니라도 외화자산은 CRS(금융정보자동교환)에 따라 한국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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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헷갈리는 경우라면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6월 30일까지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해외계좌 신고를 홈택스로 간단히 끝내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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