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신다면, 1년에 4번 ‘Estimated Tax (추정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다가오는 2분기 추정세 납부 마감일인 2025년 6월 16일을 앞두고, 추정세의 개념, 납부 대상, 계산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포인트까지 안내드립니다.
📌 추정세(Estimated Tax)란?
추정세는 소득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는 세금을 분기별로 미리 계산해 나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직 근로자 (1099-MISC, 1099-NEC 수령자)
- 개인사업자 (Schedule C 제출)
- 임대소득자, 투자소득자 등 원천징수 없는 수입자
📌 2025년 2분기 마감일은 언제?
- 마감일: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 해당 기간 소득: 4월 1일 ~ 5월 31일
- 납부 방법: IRS Direct Pay, EFTPS, 또는 종이지로 납부
📌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상되는 연간 순이익(수입 - 비용)을 기준으로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 소득세를 계산하고, 이를 4분할해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자영업세는 15.3% (사회보장세 12.4% + 메디케어세 2.9%)로 고정이며, 소득세는 예상 소득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사례 1: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A씨
A씨는 연간 예상 수입이 60,000달러, 비용이 10,000달러입니다. 순이익 50,000달러에 대해 추정세를 계산하면:
- 자영업세 약 $7,650
- 예상 소득세 약 $4,000
- 연간 총 세금 약 $11,650 → 분기별 약 $2,912 납부
→ A씨는 6월 16일까지 두 번째 추정세 $2,912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례 2: 투자수익 + 임대수입이 있는 B씨
B씨는 월세 수입이 있고, 주식 매도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급여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30,000달러에 달합니다.
이 경우 B씨는 추가 소득에 대해 별도로 Estimated Tax 납부 대상입니다.
Form 1040-ES를 활용해 세액을 추산하고, 고소득자는 소득의 110% 이상 납부 조건을 충족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기별로 추정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하면, Underpayment Penalty(과소납부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연 5%~8% 수준이며, 연말에 한꺼번에 납부하더라도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정세 납부 꿀팁
- 작년 납부세액의 100%(또는 고소득자는 110%)를 4등분해 납부하면 가산세 면제 가능
-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Annualized Income Installment Method 선택
- IRS 계정 생성 후 ‘Estimated Tax Payment’ 이력 확인 가능
📌 마무리하며
자영업자는 스스로 세금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기별 추정세 납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현금흐름 관리와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다가오는 6월 16일 마감일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예상소득을 미리 점검해 합리적으로 세금 부담을 분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