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6월이 되면 개인사업자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세금 일정 중 하나가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입니다. 신고 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다 보니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자칫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정고지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정기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1기(1~6월), 2기(7~12월) 각각의 중간 시점인 4월과 10월에도 정부는 미리 세금을 걷기 위해 ‘예정고지’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예정고지란 간단히 말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산정하여, 납부고지서로 보내는 제도입니다.
✔ 이번 6월 고지 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5년 1월~3월에 사업을 정상 운영한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기(2024년 하반기)에 신고·납부를 완료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및 일부 신고제외 대상자는 제외
✔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기 확정신고 세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하반기에 부가가치세로 200만 원을 신고·납부했다면, 이번 2025년 1기 예정고지 금액은 100만 원이 됩니다.
✔ 납부 방법과 기한
- 납부기한: 2025년 6월 30일(일요일이므로 실제 기한은 7월 1일로 연장될 수 있음)
- 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금융기관 또는 카드 납부 가능
- 고지서 수령: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전자고지
✔ 상황에 따라 신고도 가능해요!
예정고지는 원칙적으로 신고 없이 납부만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엔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상반기 매출이 급감해 예정고지 금액보다 실제 세액이 현저히 적은 경우
- 매출이 거의 없거나 휴업 중이었던 경우
이럴 땐 6월 말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예정신고를 하여 실제 계산된 세액만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사례 예시
예: 이 대표는 카페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신고한 부가세는 300만 원이었고, 2025년 상반기엔 리모델링 공사로 휴업을 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서를 받고 그대로 150만 원을 납부하면 손해입니다. 6월 말까지 홈택스에서 ‘예정신고’를 하여 매출이 없는 상태를 신고하면 0원 또는 소액만 납부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해야 할 점
-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예정신고는 선택 사항이므로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을 택할 것
- 예정고지 금액이 부담된다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
마무리하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단순한 고지가 아닌 현금 흐름과 직결되는 중요한 세금 이벤트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납부 vs 예정신고)을 신중히 선택하셔서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예정신고 절차를 홈택스 화면과 함께 안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