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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6월은 많은 법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는 달입니다.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이 그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중간예납의 개념부터 납부 대상, 계산 방법, 실무 팁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는 통상 사업연도 종료 후에 한 번에 납부하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를 한 번 더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중간예납’이라고 하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1월 1일에 시작하는 일반적인 사업연도라면, 6월 말까지 중간예납해야 합니다.
2. 누가 중간예납 대상인가요?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한 내국법인
- 비영리법인도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해당
- 다만, 청산 중인 법인이나 중간에 설립된 법인은 예외
3. 중간예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계산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 기준 (기본 방식)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1/2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합니다. - 중간 기간 실적 기준 (신고 방식)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출해 직접 신고·납부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계산이 간편한 1번 방식을 사용하지만,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거나 적자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2번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납부 기한 및 방법
- 납부 기한: 6월 말일까지
- 납부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또는 금융기관 납부
- 지연 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5. 실무 팁
- 상반기 실적이 부진할 경우, 실적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2번 방식(실적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 작성 및 증빙 준비가 필요하니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직전년도에 감면세액이 있었던 경우, 그 감면세액은 중간예납 계산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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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단순한 세금 납부를 넘어 현금흐름 관리와 절세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1/2 납부로 끝낼 일이 아니라, 사업 현황에 맞는 방식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는 앞으로도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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