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2025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세제 혜택이 도입됩니다. 바로 결혼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그동안 결혼 후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장려금(EITC) 수급 자격이 박탈되거나 공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세액공제’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주요 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 부부 중 1인 이상이 근로소득자일 것
- 합산 총급여 기준 등 소득 요건 충족
이 공제는 근로장려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완책 성격이 강합니다.
2.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공제액은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소득 수준, 가족 구성, 혼인 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예시
- 2025년 2월 혼인신고한 맞벌이 부부
- 남편: 총급여 3,800만 원 / 아내: 총급여 3,200만 원
이 부부는 종전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지만,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50만~1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과의 관계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EITC(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하면 오히려 세금 혜택을 잃는다
는 불만도 존재했죠.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 소득상한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이에,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이 4,400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4. 신청 방법은?
결혼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 신청을 통해 적용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혼인신고일과 배우자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필요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결혼세액공제는 단순히 세금 환급을 넘어서, 결혼에 따른 세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혼인신고를 준비 중인 예비부부나, 2025년 이후 결혼을 앞둔 근로자라면
이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세금 혜택
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