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특히 올해는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프리랜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을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세무 지원 서비스가 크게 확대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득은 있는데 사업자등록도 없고, 홈택스는 낯설고… 이런 분들을 위한 국세청과 세무사회의 실질적 지원 내용과,
꼭 알아야 할 신고 포인트
를 정리해드립니다.
1. 플랫폼 노동자란 누구를 말할까?
-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사람
- 배달 앱, 대리운전, 택배 배송,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 콘텐츠 크리에이터(유튜버, 인스타그램 광고), 온라인 튜터, 디자인 프리랜서 등도 포함
📌 쉽게 말해, 정규직 고용관계 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돈을 받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2. 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
- 플랫폼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됨
- 연간 1건당 300만 원 초과 시 기타소득 신고 대상
- 혹은 연소득 750만 원 초과 시 사업소득자로 보고 세무신고 대상
-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더라도 신고는 별도로 필요
📌 예시
배달 기사 A씨는 2023년에 총 2,800만 원의 수입을 올림
→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간주됨 →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3. 국세청과 세무사회, 어떤 지원을 하나요?
① 국민의 세무사 앱 무료 제공
- 세무상담 → 간편 신고 → 세금 계산까지 지원
- 플랫폼 종사자 맞춤형 상담 및 자료 자동 반영
② 모바일 손택스 기능 강화
- 배달/운송 등 주요 플랫폼 업체의 수익자료 연동
- 초보자도 쉽게 신고 가능한 간편신고 절차 안내
③ 전국 세무사회 무료신고 도우미 운영
-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무료 신고 상담 제공
- 소득자료 불충분 시 추정 소득 기반 신고 지원
4. 절세를 위한 핵심 팁
① 필요경비 최대한 반영
- 차량유지비, 통신비, 장비 구입비, 배달용 앱 수수료 등
- 증빙자료 확보 시 경비처리 가능
② 간편장부·기장 여부 체크
- 수입이 7,500만 원 이하: 간편장부 대상
- 그 이상: 복식부기 대상 → 전문 세무사 도움 필요
③ 종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확인
-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
- 소득금액이 낮을 경우 세액감면 또는 환급 가능
5. 실제 사례: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
- 1인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
- SNS 광고 수익 + 외주 디자인으로 연소득 2,400만 원 - 원천징수 없이 수입금만 정산됨 →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국민의 세무사’ 앱 통해 신고 완료, 필요경비 1,000만 원 반영 → 실제 과세표준 1,400만 원 → 납부세액 약 30만 원
마무리하며
디지털 플랫폼이 일상이 된 시대, 플랫폼 노동자들의 세무신고 역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나의 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신용과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길
이기도 합니다.
국세청과 세무사회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복잡한 세무신고도 간편하게, 절세 전략은 똑똑하게! 관리해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조건'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