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기고 싶을 때, 단순히 대표이사 직책만 넘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분 이전, 대표권 이전, 실질 지배권 이동
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법인의 경영권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넘기는 구조를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1. 단순 대표이사 변경 = 세금 없음
- 대표이사 = 직책에 불과함 → 직위 변경만으로는 세금 없음
- 그러나 지분(주식)까지 이전하면 증여세 발생 가능
- 국세청은 ‘경영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됐는지’를 판단해 과세
📌 따라서 **경영권 이전 = 대표직 + 주식 지분 이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지분을 무상 이전하거나, 편법으로 나눠준 경우 고액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자녀에게 법인 지분을 넘기는 경우 → 증여세 대상
📌 사례 ①: 지분 무상 이전
아버지 A씨, 100% 지분 보유 법인 대표 → 자녀 B씨에게 50% 지분 무상 이전 → 법인 순자산가치 10억 원일 경우 → 5억 원 증여 → 자녀 증여공제 5천만 원 공제 후 약 9,000만 원 증여세 납부
📌 사례 ②: 명의신탁, 편법 지분 이전
A씨가 법인 지분 30%를 자녀 명의로 설정하되, 실질적 권리는 본인이 행사 → 국세청: 명의신탁 해석 + 실질 지배 구조 추적 → 과세 시 과거로 소급하여 증여세 + 가산세 추징
3. 세금 없이 경영권을 넘기는 3가지 방법
① 10년 주기로 증여공제 최대한도 활용
-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지분을 분할하여 수년간 나눠 증여하면 공제범위 내로 증여 가능
📌 예시
법인 순자산 6억 원 → 자녀 1인에게 30% 지분 이전 필요
매년 2천만 원씩 3년간 → 총 6천만 원 증여 → 증여세 없음 + 국세청 신고로 소명 가능
② 경영권 프리미엄 없는 시점에 이전
- 법인이 수익성이 낮거나 자산가치 하락 시점에 지분 이전
- 상속 또는 증여 평가액이 순자산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낮은 시점에서 평가받으면 세금도 줄어듦
③ 증여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처리
- 지분을 시가에 맞춰 자녀에게 매도하는 경우 → 증여세 대신 양도세 부과
- 단, 자녀가 매수 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차입 또는 자금출처 소명 필요
📌 예시
지분 5억 원 → 자녀에게 시가대로 매도 → 아버지 양도소득세 약 1천만 원 → 증여세 9천만 원보다 훨씬 유리 단, 자녀가 은행 대출을 받아 매입하면 증여 추정 회피 가능
4. 국세청이 주목하는 경영권 이전 이슈
- 지분 이전 후 자녀가 경영권 행사 실질 주체인지 여부
- 이후 자산 형성 (배당, 배당금 재투자, 부동산 매입 등)의 자금 출처
- 부모가 여전히 회사를 지배하면서 명의만 이전한 경우
⚠️ 세무조사 예시
자녀에게 20% 지분 증여 후 회사 실질 경영은 여전히 부모가 유지 → 세무조사 시 가공 증여 간주 → 증여세 + 가산세 20% 추가 부과
마무리하며
가족 법인의 경영권 이전은 절세, 승계, 안정적 사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명의를 넘긴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세금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단계별 설계가 필요합니다.
지분가치 평가, 증여공제 활용, 자금출처 관리, 시기 조절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없는 안전한 경영권 이전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족 법인의 지분 정리 시, 가장 위험한 실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