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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0년 내 사망하면? – 상속세에 포함되는 사례

텍쓰딩'tax 2025. 5. 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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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흔한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도 없고 상속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다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특히 사망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아무리 세금 없이 증여했더라도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되어 상속세 계산에 반영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배우자 간 증여 후 10년 내 사망 시 상속세 합산 규정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사전 증여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세는 단순히 사망 당시의 자산만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15조 요약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
  • 기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분만 합산

즉,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이미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2. 예외는 없을까? →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공제 가능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재산이라면, 상속세 계산 시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액공제가 됩니다.

  • 사전 증여재산 = 상속재산에 포함
  • 그러나 증여세 납부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증여세를 면제받았던 경우에는 상속세 전액 과세됨

💡 중요한 포인트

부부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되므로 대부분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공제도 받을 수 없고,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①: 사전 증여 5억 → 3년 후 사망

- 남편이 아내에게 5억 원 현금 증여 (6억 공제 이하로 증여세 없음)
- 3년 후 남편 사망 → 이 5억 원, 상속재산에 합산
- 상속재산: 금융자산 10억 + 아파트 8억 +

사전 증여액 5억

→ 총 23억으로 상속세 계산

📌 사례 ②: 사전 증여 10억 → 증여세 납부 후 7년 후 사망

- 남편이 아내에게 10억 원 증여 → 증여세 8천만 원 납부 - 7년 후 남편 사망 시 → 10억은 상속재산에 합산, 기 납부 증여세는 공제 → 중복 과세는 없지만, 누진세율 적용 구간 증가로 상속세 전체 금액 상승


 

4. 절세 전략은?

 

① 증여 타이밍을 조절하자

  •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무리한 사전 증여는 피하는 것이 유리
  • 오히려 사망 후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를 활용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낫기도 함

② 사전 증여 시 ‘증여세 납부’도 고려

  • 증여세를 납부하면 향후 상속세에서 공제가 가능
  • 불가피한 사전 증여라면, 6억 초과 부분도 일부러 세금 납부해 공제권 확보

③ 재산 분산 및 공제 활용

  • 배우자 외에 자녀나 손자녀 등 다른 상속인에게 일부 분산 증여 고려
  • 타인 증여 시 5년 내만 상속에 포함 → 전략적 활용 가능

 

마무리하며

 

부부 간 증여는 증여세만 고려하면 쉬워 보이지만, 상속까지 고려하면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모르고 진행하면, 상속세가 급증하거나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증여하기보다,

가족 구조와 공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절세 설계가 필요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의 활용 조건과 설계 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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