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상속을 통해 아파트를 공동으로 물려받은 경우, 본인의 지분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싶은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실제로 증여가 가능한지, 세금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1. 상속받은 지분, 증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상속이 이미 개시(사망)되었고
- 상속지분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 완료된 경우
이 경우 해당 지분은 더 이상 "상속예정 재산"이 아니라 본인의 확정 재산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예시
아버지 사망 후, 아파트 한 채를 어머니와 두 자녀가 공동상속. 자녀 A는 1/3 지분을 상속받아 등기 완료. 이후 A는 본인의 1/3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2. 상속 전에는 증여가 불가능해요!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 즉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앞으로 받을 상속지분을 증여하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이기 때문에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상속 지분 증여 시 필요한 서류와 포맷
- 증여계약서: 작성 필수 (자필 또는 공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지분 등기 여부 확인용
- 증여세 신고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제출
- 공시지가 확인서 또는 감정평가서 (시가 산정용)
✏️ 증여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
-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등)
- 증여 목적물(부동산) 및 지분율 명시
- 증여 일자 및 이전 조건
-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4.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동상속된 지분이라도 지분만큼 시가를 반영하여 과세합니다.
📌 예시 계산
- 아파트 전체 시가: 9억 원
- 상속인 A의 1/3 지분: 3억 원
- 기본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
- 세율: 20% (1억~5억 구간)
- 산출세액: 약 4,000만 원 (누진공제 고려 시 약간 낮아질 수 있음)
※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자녀 등)인 경우 위와 같은 세율 적용.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원까지 공제 가능.
5. 증여세 신고 방법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납부: 신고와 동시에 납부 / 분할납부도 가능 (최대 5년)
마무리하여
상속지분도 등기를 완료한 이후에는 내 재산이 되기 때문에, 증여가 가능합니다. 단, 공동소유 상태이므로 부동산 활용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증여세와 등기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이 상속 이후 지분 정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실생활에 유익한 절세 정보와 세금 꿀팁을 전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