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다가온은 7월 1일부터는 6월분 원천세 신고 기간이 시작됩니다. 특히 직원이 1~2명 정도 있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1인 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의무인데요, 오늘은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과 실제 인건비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원천세란 무엇인가요?
원천세는 급여나 사례금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먼저 떼고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고 대상자 및 기간
- 대상: 급여, 일용직,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한 사업자
- 신고 기간: 매달 1일~10일 (예: 6월 지급분 → 7월 1~10일 사이 신고)
실제 사례로 보는 인건비 지급과 원천세 계산
*아래는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계산 예시입니다.
지급 대상 | 지급 금액 | 세금 항목 | 세액 | 실지급액 |
---|---|---|---|---|
정규직 직원 (근로소득) | 2,000,000원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7,300원 | 1,952,700원 |
프리랜서 강사 (사업소득) | 500,000원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9,500원 | 450,500원 |
일용직 아르바이트 (일용소득) | 100,000원 | 소득세 | 300원 | 99,700원 |
홈택스로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 (2025년 기준)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서 작성 클릭
- 해당 월 선택: 예) 2025년 6월 귀속 → 7월 신고
- 인원 및 지급액 입력:
- 정규직 직원은
근로소득
→ 월급, 세액 자동 계산 -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선택 → 계약서 기준으로 입력 - 일용직은
일용소득
→ 일자별 입력
- 정규직 직원은
- 총 원천징수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즉시 납부 또는 이체 예약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꿀팁
- 1~2인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별 신고 제도를 신청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홈택스 > 민원신청 >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
- 인건비 지급 후 지급명세서 제출도 잊지 마세요 (매년 3월/7월)
- 근로자에게는 실지급액이 작아 보일 수 있으니 세액 설명을 함께 전달하면 신뢰가 높아집니다
마무리하며
원천세 신고는 매달 반복되지만, 초기에 흐름을 익혀두면 이후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특히 홈택스에서 기존 입력 정보를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을 잘 활용하면 신고 시간이 절약돼요.
앞으로도 소규모 사업자와 자영업자분들이 꼭 챙겨야 할 세무 이슈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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