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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2025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대주주만 해당되는 세금'이던 양도세가 전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도차익 계산 방법, 손익통산, 기본공제, 이월공제까지 실전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본 구조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 이월결손금
- 양도차익 = 매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과세 대상: 연간 순차익이 5,000만 원 초과분
- 세율: 20% (3억 초과분은 25%)
💡 예시: 삼성전자 주식 1억 원에 매도 / 6천만 원에 매입
- 양도차익: 4,000만 원
- → 기본공제(5,000만 원) 이하 → 세금 없음
📌 필요경비란?
단순한 매입금액 외에도 실제 투자에 사용된 부대비용은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매매수수료 (증권사 거래 수수료)
- 증권거래세 (매도 시 부담, 0.2% 등)
- 기타 명의변경 수수료 등
💡 예시: 1억 원 매도 시 거래세 20만 원, 수수료 5만 원 발생
→ 필요경비 25만 원 차감 후 양도차익 계산
📌 손익통산 전략
2025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 간 손익통산이 허용됩니다.
- 한 종목에서 이익, 다른 종목에서 손실 발생 시 → 상계 후 순차익에 과세
- 단, 파생상품·채권 등은 주식과 별도 통산
💡 예시: A종목 차익 7천만 원 + B종목 손실 2천만 원
→ 순차익 5천만 원 → 기본공제 적용 후 세금 없음
📌 이월공제란? (결손금 이월공제)
손실이 커서 해당 연도에 공제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앞으로 5년간 이월하여 순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025년 손실 8천만 원 발생
- → 2026년 양도차익 6천만 원 발생 시, 손실 6천만 원 차감 후 → 과세 없음
- → 남은 2천만 원 손실은 2027년 이월 가능
📌 기본공제 전략
- 금융투자소득 전체에서 연간 5천만 원 기본공제 적용
- 공제는 금융투자소득 전체에 1회만 적용 (국내주식 + 해외주식 포함)
-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 절세 효과 큼
📌 실전 팁 요약
- ✅ 연도 말에 손실 종목 매도해 손익통산 효과 보기
- ✅ 증권사 수수료, 거래세 모두 비용으로 반영
- ✅ 이월공제 대상 손실은 명확히 정리해 보관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는 투자수익뿐 아니라 세금 전략이 곧 실질수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수익률만 보지 말고, 공제·손익통산·필요경비·이월전략까지 함께 고려해야 똑똑한 투자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국내주식 공동투자, 증여 시 양도소득세 주의사항”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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