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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그동안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누구나 예외 없이 국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대주주 기준 폐지와 새로운 과세 방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변화의 배경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지금까지의 구조: 대주주만 과세
- 현재(2024년 기준)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대주주만 과세 대상입니다.
- 대주주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식 보유금액이 종목별 10억 원 이상
-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 양도소득세 납부
- 소액투자자는 비과세였기 때문에, 차익을 얻어도 세금 부담은 없었음
📌 2025년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과
- 연간 금융투자소득(국내주식 포함) 5천만 원 초과 시 과세
- 과세 대상: 국내 상장주식, ETF, 채권 등 포함
- 세율: 20% (3억 초과분은 25%)
💡 변화의 핵심 요약
- ✅ 대주주 기준 폐지 → 종목 보유금액 관계없이 과세
- ✅ 5천만 원 공제 도입 → 금융소득 있는 일반 투자자도 신고 필요
- ✅ 손익통산 허용 → 다양한 종목에서 손실이 있을 경우 세금 줄일 수 있음
📍 예시 비교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핵심)
A씨 (2024년): 삼성전자 5억 원 보유, 3천만 원 차익 발생
- → 대주주 아님 → 세금 없음
동일한 A씨 (2025년): 연간 국내 주식 양도차익 3천만 원
- → 금융투자소득 5천만 원 공제 한도 내 → 세금 없음
B씨 (2025년): 삼성전자 차익 6천만 원, ETF 손실 1천만 원
- → 손익통산 후 순차익 5천만 원 → 과세 대상은 0원
📌 투자자들이 준비할 것
- 📁 거래내역 철저 관리: 실제 취득가·매도가 기준으로 손익 산정
- 📉 손실도 중요: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고려한 전략 필요
- 📝 홈택스 신고 또는 증권사 위탁신고 활용 → 직접 신고 필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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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제 국내주식 투자도 "세금이 있는 투자"입니다.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가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납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수익률 + 세금 효율까지 함께 고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절세 전략”을 소개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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