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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없는 나라들, 왜 없을까? 이주·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상식 (Feat. 양도소득세 높은 나라)

텍쓰딩'tax 2025. 7. 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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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없는 나라”, “해외 투자 세금”, “이중과세 방지”

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실전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팔아 생긴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부동산 양도 시 양도세 부담이 커지며, 다주택자에겐 중과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양도세가 없거나 낮은 국가로의 투자와 이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06.11 - [분류 전체보기] - 2025년부터 달라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제도 – 대주주 기준 폐지의 의미는?

 

2025년부터 달라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제도 – 대주주 기준 폐지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그동안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는 “대주주만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하지만 2025년부터는 누구나 예외 없이 국내주식 양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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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세가 없는 주요 국가

국가 양도소득세 유무 기타 특징
싱가포르 ❌ 없음 (개인 투자자) 장기보유 시 부동산도 비과세
홍콩 ❌ 없음 법인 소득세만 부과, 개인은 대부분 비과세
뉴질랜드 ❌ 없음 (비정기 거래 시) 단기투자 목적일 경우 과세될 수 있음
모나코 ❌ 없음 개인 소득세 자체 없음
케이맨 제도 ❌ 없음 조세회피처로 유명

 

3. 왜 양도소득세를 없앴을까요?

  • 해외 자금 유치: 세금이 적거나 없으면 외국인 투자자가 몰립니다.
  • 거주 유인: 세금 부담이 적은 나라로 이주하려는 고소득층 유치
  • 경제 활성화 전략: 내부소득 증가로 소비 촉진 유도
  • 주의사항: 일부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조세회피처로 규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4. 실제 이주 또는 투자 시 주의사항

  • 한국과의 과세 협정(CRS 등): 금융 정보가 자동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탈세는 불가능합니다.
  • 거주지 판정 기준: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 시 해당 국가의 세금 납세 의무 발생
  • 이중과세 방지 협정(DTA):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조약을 맺고 있음
  • 기타 세금 존재 여부: 양도세가 없다 해도 자본세, 등록세 등 다른 명목의 세금이 존재할 수 있음

 

5. 한국과 비교해보기

 

한국은 부동산이나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보유기간과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특히 다주택자, 단기 보유자에게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절세 전략: 장기보유특별공제, 가족 간 증여 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활용
  • 주의할 점: 실거래가 신고 누락, 다운계약 등은 탈세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큽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가 높은 국가들은?

 

일부 국가는 자본이득에 대해 매우 높은 세율을 부과해 '세금 지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세율이 높기로 알려진 주요 국가들입니다.

국가명 최대 양도소득세율 주요 특징
미국 🇺🇸 0% ~ 37% 보유기간과 소득에 따라 세율 차등. 고소득자에게 최대 37% 적용
프랑스 🇫🇷 최대 36.2% 양도소득세(19%) + 사회부담금(17.2%)의 복합 과세 구조
덴마크 🇩🇰 최대 42% 세계 최고 수준.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고세율 적용
호주 🇦🇺 소득세율 기준 1년 이상 보유 시 50% 감면, 단기보유 시 고율 과세
캐나다 🇨🇦 소득세율 기준 양도차익의 50%를 과세소득으로 간주해 고세율 적용

 

💡 TIP: 이처럼 양도소득세가 높은 국가는 보유 기간 조절, 증여/상속 활용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비교 (OECD 기준)

 

양도소득세는 나라마다 과세 대상과 방식이 상이합니다.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 자산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요 국가와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한국 🇰🇷 미국 🇺🇸 일본 🇯🇵 중국 🇨🇳 영국 🇬🇧
주식 양도세 상장: 대주주 과세
비상장: 과세
보유기간에 따라 0~20% 상장주식도 과세, 최대 20% 일반 과세 없음 10~20% 기본 과세
부동산 양도세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5% 최대 37% (1년 미만 고세율) 최대 39.63% 다주택자 대상 고세율 18~28%
암호화폐 2025년부터 20% (5천만 원 초과)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 차익 과세 확대 중 자산으로 간주해 과세

 

📌 참고: 미국은 '시민권 과세' 국가로, 해외 거주 중에도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주 또는 이민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양도소득세가 없는 나라를 알아보는 것은 해외 투자나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께 매우 유용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이 적다는 이유로 결정하기보다는, 전체 세금 구조, 협정 여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고,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도 반드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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