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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텍쓰딩'tax 2025. 6.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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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7월은 상반기(1월~6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특히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라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예정고지인지 자진신고 대상인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은 실제 매출이 있는 간이사업자분들을 위해 7월 부가세 예정신고 준비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참고: 임대소득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신고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확인해 주세요!)

 

https://tax-law-and-policy.tistory.com/1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상가 임대인, 달라진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혼자서 신고하기

매년, 1월과 7월이면 등록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월세만 받는 상가 또는 주택 임대인의 경우도 예외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잊지 않도록 1

tax-law-and-policy.tistory.com

 

1. 간이과세자란 누구인가요?

  • 1년간 총 공급대가(매출액)가 8,0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편한 계산 방식세율 우대가 적용됩니다
  • 다만,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있습니다

2. 7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vs 자진신고 차이점

 

간이과세자는 보통 1년에 한 번 확정신고(1월)만 하면 되지만, 간혹 예정고지로 납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 예정고지 자진신고
적용 대상 직전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한 간이과세자 신규 개업자, 무실적자, 고지서 미수령자
신고 의무 신고 X, 고지서대로 납부만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함
납부 시기 2025년 7월 25일까지 2025년 7월 25일까지

 

3. 자진신고 대상자는 이렇게 신고하세요

  1.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 매출 입력
    •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간이영수증 등 실제 1~6월 매출 총합
  3. 매입내역 참고
    •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경비 파악용으로 기입 가능
  4. 납부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 즉시 납부 또는 이체 예약

 

4. 실제 사업자 사례로 보는 이해

 

예시 ①연 매출 5,000만 원 커피숍
1~6월 매출이 약 2,500만 원이고, 고지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신고 없이 7월 25일까지 납부만 하면 됩니다.

예시 ②2025년 3월 신규 개업한 온라인 셀러
1~6월 매출이 1,200만 원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 → 홈택스에서 자진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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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이과세자를 위한 실전 꿀팁

  •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라도 실제 매출이 급감한 경우엔 정기확정신고(1월)에 조정 가능
  • 매출이 연간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 전환되니 상시 확인 필요
  • 고지서 미수령자는 홈택스에서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조회]로 직접 조회 가능

 

마무리하며

 

부가세는 사업을 영위하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세금입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세무 부담이 적은 대신 본인이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7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고, 자진신고 대상이라면 홈택스에서 빠르게 처리해보세요!

앞으로도 정확하고 실용적인 세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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