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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누구 병원비까지 공제될까?

텍쓰딩'tax 2025. 6.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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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공제를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상자와 조건,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개요

근로자나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 지출액 –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
  • 한도: 일반적으로 제한 없지만, 항목별 구분 있음 (예: 난임시술비는 20%)

📌 공제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본인 외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연령 무관, 소득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만 60세 이상 + 소득 100만 원 이하)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만 20세 이하 + 소득 1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소득 100만 원 이하)

⚠ 여기서 말하는 '소득 100만 원'은 연간 근로소득 총액이 아닌, 소득공제 전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사례 1: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낸 경우

김 씨는 부모님(65세)의 병원비를 대신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아버지의 소득은 연간 200만 원, 어머니는 무소득입니다.

결과: 어머니 의료비는 공제 가능, 아버지는 공제 대상 제외

💡 사례 2: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이 씨는 22세 대학생 자녀의 치과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결과: 자녀가 만 20세 초과이므로 공제 대상 아님 (단,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가능)

📌 공제 대상이지만 주의가 필요한 사례

  • 가족의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했지만,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 단순히 결제했다고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요건 충족 여부가 우선입니다.
  • 장애인 등록된 가족 → 연령·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 (진단서 또는 등록증 필요)
  •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 두 사람 중 한 명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하므로 중복공제 불가

📌 공제 받기 위한 팁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있는 병원비는 자동 반영되지만, 간소화에 없는 치과·한방·보조기구 영수증은 따로 제출 필요
  • 부양가족 등록은 연초에 인사팀 또는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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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금액도 크고 환급 효과가 큰 항목이지만, 대상자 요건을 모르면 오히려 과소공제하거나 불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누구의 의료비까지 공제 가능한지’ 확실히 정리하셔서 다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치과·한방·도수치료 등 공제 가능 여부’를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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