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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5가지

텍쓰딩'tax 2025. 5. 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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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임대소득, 프리랜서 소득, 금융소득만 챙기고, 공제 항목은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5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 1.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외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같습니다!

  • 배우자, 부모(60세 이상), 자녀(20세 이하) 포함
  •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 사례

김 씨는 어머니(65세)를 모시고 살면서도 공제를 누락해 작년보다 20만 원 넘는 세금을 냈습니다. 기본공제를 챙겼다면 전액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 2.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과 개인연금저축 납입금보험료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입금액 전액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연간 40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

📌 3. 교육비 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 15%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금액 제한이 있지만 본인의 교육비는 제한이 없습니다.

  • 초·중·고·대학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등
  • 학원비, 교재비는 공제 대상 아님

💡 팁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자료를 자동 불러올 수 있습니다.

📌 4. 기부금 공제

정치후원금, 종교단체 헌금,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등은 기부금 유형에 따라 15~3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의 기부금과 법인등록시 법인을 위한 기부금도 별도 적용됩니다.

  • 법정기부금: 100% 공제
  • 지정기부금: 일정 한도 내 공제

📌 5. 특별 세액공제 항목 (의료비, 월세 등)

가장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 의료비: 본인 및 가족 치료비 – 15%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10~12%
  • 신용카드 사용공제: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 일정 비율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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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납부 금액이 결정되지만, 공제 항목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실제 부담세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에서는 놓친 항목이 없는지 꼭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공동명의 임대소득 신고 시 주의할 점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는 앞으로도 세금에 진심인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함께하면 아끼고, 알면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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