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안하는 대표 절세 팁 5가지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제안하는 대표적인 절세팁을 알아볼까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다양한 방식으로 납세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실생활 중심의 절세 방법 중 대표적인 다섯 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항목이므로, 연말정산을 준비하거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께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적극 활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공제 누락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연중 내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중심 소비로 공제율 높이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경우,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공제율이 높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율 30%
※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큰 금액의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활용하기
비과세 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대표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주택청약종합저축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들 상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양가족 공제 기준 정확히 확인하기
소득이 없는 부모, 배우자, 자녀 외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제자매, 조부모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일정 기준(연 100만 원 이하 등)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나이 요건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추가공제 대상 여부 점검하기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구 등은 기본공제 외에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장애인 공제
- 한부모가정 추가 공제
- 자녀 출산·입양 시 세액공제 (1명당 최대 30만 원)
이와 같은 항목은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항목이므로, 사전에 조건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전점검 서비스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절세는 거창한 기술이 아닌,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실천이 곧 소득이 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