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대차, 차용증과 적정이자율 적용은 왜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 일상적으로 종종 생기죠. 하지만 국세청은 이런 ‘가족 간 금전대차’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을 왜 꼭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자율을 적용해야 안전한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 가족 간 돈 거래도 증여로 볼 수 있다?
가족 간에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몇 년이 지나도 받지 않는다면, 세법상 그 돈은 ‘받을 의사 없이 준 것’, 즉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클수록 국세청의 검토 대상이 되며, 증여세(최대 50%)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차용증은 필수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대여금액
- 대여 및 상환일자
- 이자율 및 지급일
- 서명 및 날인 (가급적 자필)
작성일자와 실제 송금 내역(계좌이체)이 일치하면 세무조사에서도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 적정 이자율, 얼마나 적용해야 할까요?
세법에서는 가족 간 금전대차에도 “적정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정이자율: 연 3.3% (2025년 기준)
- 이보다 낮은 경우, 적용되지 않은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간주
💡 사례 예시
예: 김 씨는 아들에게 전세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 없이 3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연 3.3% × 1억 원 × 3년 = 약 990만 원이 무이자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반면, 차용증을 쓰고 연 3.3%의 이자를 매년 계좌이체로 지급했다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며 과세 우려도 없습니다.
📌 실제 이자 지급도 중요해요
차용증에 이자율을 명시했더라도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형식적인 문서라고 보고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이자 이체 내역을 명확히 남기고, 원리금 상환 계획이 드러나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얼마까지는 괜찮을까요?
세법상 일정 금액 이하는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까지
- 배우자 간: 10년간 6억 원까지
이 범위 내 금액은 굳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세 부담이 없지만, 그 이상일 경우 차용증 및 적정이자율 적용이 꼭 필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가족 간의 돈 거래는 편리하지만, 세금 측면에선 자칫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차용증 작성 + 적정이자율 적용 + 실제 이자 지급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세무상 리스크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차용증 샘플 양식도 소개해드릴게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