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및 자녀 세액공제,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2025년부터 자녀를 둔 가정에 반가운 세제 개편이 적용됩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도 상향 조정되어 출산·양육 가정의 세금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1. 출산지원금 비과세,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동안 기업에서 직원의 출산을 축하하며 지급한 출산축하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이 지원금 전액이 비과세로 전환됩니다.
📌 적용 요건
- 출산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일 것
-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일 것
-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처리 가능
💡 예시
- 회사에서 출산 직원에게 축하금 100만 원 지급
- 기존에는 약 15만 원 소득세 공제 → 실수령액 85만 원
- 2025년부터는 전액 수령 가능 (세금 0원)
이는 기업 문화 개선과 더불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입니다.
2. 자녀 세액공제, 얼마나 늘어날까요?
현재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말정산 시 자녀 1인당 15만 원(첫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녀 순위에 따라 차등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 순서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
---|---|---|
첫째 자녀 |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자녀 | 15만 원 | 30만 원 |
셋째 이상 | 15만 원 | 40만 원 |
💡 예시
- 3자녀를 둔 가정 (첫째 초등학생, 둘째 유아, 셋째 신생아)
- 2024년까지 총 45만 원 공제 → 2025년부터는 총 95만 원 공제
3. 어떤 절세 전략이 가능할까요?
① 출산시점 고려
출산 예정일이 2024년 12월 말인 경우,
출산일을 2025년 1월로 조정하면
출산축하금을 비과세로 수령하고, 자녀 세액공제 또한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녀 수 늘리기에 따른 공제 확대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연말정산 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한 자녀 수 증빙이 중요합니다.
③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전략 설정
자녀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적용되므로
납부세액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면서 자녀가 있는 가정은 보다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부담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준비 시 출산지원금과 자녀 세액공제를 꼭 확인하시고, 가족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절세 효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