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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어떻게 준비할까? – 실수 없이 신고하는 방법 총정리

텍쓰딩'tax 2025. 5. 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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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매년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입니다. 해외에 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가 있으신 분들께는 특히 중요한 달이죠. 2025년에는 6월 30일(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신고 대상자 확인부터 준비 서류,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1. 해외금융계좌 신고란?

  •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
  • 신고 누락 시 최대 20% 과태료 + 고의 누락 시 형사처벌 가능
  • 세금 신고와는 별개이며, 계좌 잔액만으로 판단됨

2. 신고 대상자 및 기준

📌 신고 대상자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1개국 또는 여러 나라에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2024년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금융계좌 예시

  • 해외 은행 계좌
  • 해외 증권사 계좌 (미국, 홍콩, 일본 등)
  • 핀테크 계좌 (Revolut, Wise 등)
  • 해외 신탁, 보험성 예금 등 포함

3. 실제 사례로 보는 신고 필요 여부

✅ 사례 ① – 미국 증권계좌 보유

김OO 님은 미국 증권사(Charles Schwab)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중 하루 잔액이 5억 2천만 원을 기록함 → 신고 대상자에 해당

❌ 사례 ② – 해외 계좌 여러 개 보유, 각 잔액은 적음

A은행: 2억 원 / B은행: 2억 원 / C은행: 1억 2천만 원 → 2024년 중 합산 잔액이 5억 2천만 원을 초과한 날이 있음 → 신고 대상

❌ 사례 ③ – 해외 증권계좌 3억 원 보유

해외 ETF 투자 목적, 2024년 중 최대 잔액 3억 원 → 신고 대상 아님 (5억 원 미만)


4. 신고 방법 – 홈택스로 따라하기

① 준비 서류

  • 금융기관별 월별 최대잔액이 표시된 거래명세서 또는 잔액증명서
  • 외화계좌의 경우 → 잔액일 기준 환율 적용하여 원화 환산

② 홈택스 접속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신고서 작성]

③ 입력 항목

  • 계좌정보: 금융기관명, 국가, 계좌번호 등
  • 계좌 유형: 예금, 증권, 신탁 등
  • 잔액: 각 계좌의 2024년 중 최고 잔액

④ 신고서 제출

  • 입력 내용 확인 후 전자신고 완료
  • 신고 후 접수증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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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 하루라도 5억 원 초과한 적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고의 누락 → 과태료 + 최대 2년 이하 징역 가능
  • 외화계좌는 반드시 환산 기준일의 고시환율 적용

마무리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고소득자나 대기업만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해외주식, 핀테크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 번이라도 5억 원 초과 잔액이 있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 2024년 중 5억 원 초과 잔액이 있었다면?
  • 6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세요!

다음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체크리스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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