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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조건 완전 정리

텍쓰딩'tax 2025. 5. 2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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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요즘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카카오T, 쿠팡플렉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탈잉…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얻는 ‘플랫폼 노동자’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플랫폼 노동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근로(또는 사업)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
  • 매년 5월에 신청 → 심사 후 9월경 입금
  • 연간 최대 330만 원까지 수급 가능

2. 플랫폼 노동자도 대상이 될 수 있을까?

YES! 플랫폼 노동자는 대부분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수급 가능합니다.

  •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쿠팡플렉스 → 사업소득자 (사업자 등록 有 or 無 상관없음)
  • 크리에이터, 작가, 강사, 유튜버 →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자

중요한 건 ‘소득의 종류’가 아니라 ‘총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느냐입니다!


3.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

①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미혼·이혼·배우자 없는 18세 이상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나 외벌이
  • 맞벌이 가구: 배우자도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③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총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부동산, 예금, 자동차 모두 포함

4.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 사례 ① – 배달기사 A씨 (단독가구)

- 배달 플랫폼 2곳에서 월 150만 원씩 수입 → 연소득 약 1,800만 원 - 무주택, 예금 약 400만 원 → 재산 기준 충족 → 단독가구 조건 충족 → 약 150~200만 원 수급

📌 사례 ② – 유튜버 겸 작가 B씨 (맞벌이)

- 본인 유튜브 수입 연 1,500만 원, 남편 근로소득 1,000만 원 - 아파트 전세(1.5억 원) 거주, 차량 1대(500만 원) 보유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약 2,500만 원 / 재산 2억 원 이하 → 수급 가능


5. 자주 하는 오해 정리

  •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다?” → ❌ → 사업소득자도 가능
  • “사업자 등록 안 했는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 → 등록 여부 무관
  • “플랫폼 노동자는 프리랜서라 안 된다?” → ❌ → 기타소득·사업소득 포함

6. 신청 방법 (2025년 기준)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신청)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 심사 후 9월 중 입금

📌 홈택스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정기신청]

마무리하며

플랫폼 노동자도 당당하게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다고 속앓이하지 마시고,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을 꼭 챙기세요. “내가 해당될까?” 싶다면 5월에 손택스 앱에서 간편 조회해보세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콘텐츠 제작자, 배달 기사까지!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회사원만의 혜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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