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해외 주식 손실이 있는 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
텍쓰딩'tax
2025. 5. 21. 08:10
반응형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해외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본 해에는 “어차피 세금도 없는데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꼭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두어야
향후 수익이 생겼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손실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절세 전략,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해외 주식 손실도 '결손금'으로 인정된다
-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연간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신고하면 ‘결손금’으로 인정
- 이 결손금은 5년간 이월되어 이후 수익과 상계 가능
💡 신고하지 않으면 결손금 인정이 안 되고,
다음 해 수익이 생기더라도 공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2. 이월결손금이란?
- 손실이 난 해에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5년간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
- 해외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비상장 주식, 파생상품 등도 포함
- 신고한 경우에만 이월 가능 (미신고 시 불인정)
📌 예시 구조
연도 | 손익 | 신고 여부 | 적용 내용 |
---|---|---|---|
2023년 | -800만 원 (손실) | 신고 | 이월결손금 800만 원 등록 |
2024년 | +1,200만 원 (수익) | 신고 | 800만 원 공제 → 400만 원에만 세금 |
3. 손익통산도 가능할까?
- 같은 해 내의 해외 주식 간 손익은 통산 가능
- 단, 국내 주식, 펀드, 예금이자 등과는 통산 불가
📌 예시
- 애플 주식 손실: –500만 원 - 테슬라 주식 수익: +900만 원 → 합산 양도차익: 900 – 500 = 400만 원 → 250만 원 공제 후 → 150만 원 과세 대상
4.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
- 증권사 연말 해외주식 거래명세서 필수 확보
- 손실만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이월 가능
📌 유의 사항
- 이월결손금은 익년도부터 5년간 사용 가능 (자동 연장 아님)
- 연속 신고 조건 없음 → 손실 발생한 해만 잘 신고하면 됨
마무리하며
해외 주식에서 손해를 봤다면 당장은 세금이 없지만,
그 손해를 ‘자산’처럼 신고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 전략
입니다. 다음 해 수익이 나거나, 더 큰 수익을 실현하는 시점에
과세 소득을 줄이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기 때문입니다. 단기 손실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올바른 신고로 미래 수익의 세금을 줄이는 똑똑한 투자자
가 되어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해외주식 손익과 배당소득 종합관리 전략’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