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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금융계좌 이체, 어디까지 세무조사 대상일까?

텍쓰딩'tax 2025. 5. 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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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생활비, 자녀 교육비, 재테크 자금 등으로 자금이 오가는 일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이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반복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 간 금융계좌 이체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준과,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절세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 간 금융자산 이체, 왜 문제가 될까?

  • 부부 간에도 재산이 무상 이전되면 '증여'로 간주
  • 단, 세법상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 그 이상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 납부 대상

즉, 단순한 생활비 수준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투자금’, ‘자산 매입’, ‘정기적 이체’ 형태로 자금이 오가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이 주목하는 계좌 이체 패턴

 

① 정기적·고액 이체

  • 매달 1,000만 원씩 남편 → 아내 계좌 이체
  • “생활비”로 설명하더라도, 과다 금액이면 소명 요구 발생

② 자산 형성 이후 추적

  • 아내가 예금 잔액 수천만 원을 가지고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
  • 국세청은 “그 돈의 출처가 남편인지 여부”를 추적
  • 소명 불가 시 증여세 추징

③ 부동산 자금 흐름

  • 아내 명의로 부동산 계약 → 실제 대금은 남편 계좌에서 이체
  • → 증여로 간주, 취득 자금 출처 조사 대상

 

3. 실제 사례로 살펴보기

📌 사례 ①: 부부 공동계좌에서 이체

남편·아내가 사용하는 "공동 계좌"에서 아내 명의 계좌로 월 500만 원씩 이체
→ 명확한 용도 기록 없이 사용 시 → 누적 6천만 원 이상 시 증여 추정
→ 설명 없이 지속되면 가산세 포함 증여세 부과

📌 사례 ②: 배우자 명의로 주식계좌 개설, 투자금 송금

남편이 아내에게 매달 2천만 원씩 이체 → 아내가 삼성전자 주식 매수 → 이익 실현 시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 → 남편이 실소유자 → 증여세 발생
→ 아내가 배당금 수령 시 소득 귀속 문제도 함께 발생


 

4. 안전한 이체를 위한 절세 전략

  • 공동생활비 통장에서 이체 → 생활비 성격으로 증여세 회피 가능
  • 이체 시 메모 기재 (ex: '○○월 생활비', '학자금', '양육비')
  • 투자금, 자산구입 자금은 가능하면 이체 금액 최소화
  • 6억 초과 예상 시, 증여세 신고로 사전 대응
  • 자금 출처 기록 보관 (계약서, 송금 내역, 계좌 명세 등)

💡 절세 포인트

-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 - 이 한도 내라면 증여세 없이 자금 이전 가능 - 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 발생 가능


마무리하며

부부 사이라도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거나, 금액이 크고 반복될 경우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한 계좌 이체가 수년 뒤 증여세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니, 자금의 성격, 용도, 한도, 기록을 꼼꼼히 관리하시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자녀 계좌로 자금 이체 시 증여세 발생 기준과 대응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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