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증여 시 절세 전략은?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 “공동명의로 할까, 단독명의로 할까?”는 많은 부부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 상속이나 증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명의 구조가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상속 및 증여 시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절세를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 공동명의, 왜 고민해야 할까?
-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에게 과세
-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취득한 상속 재산 전체에 과세
- 명의 비율에 따라 과세 범위와 절세 범위가 달라짐
📌 즉, 부부 간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두면 추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무심코 증여세가 발생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공동명의로 했을 때의 증여세 문제
📌 사례 ①: 100% 자금 부담 + 50:50 공동명의 → 증여세 부과
남편 A씨가 본인 자금 100%로 아파트를 매수했지만, 아내와 50:50 공동명의로 등기
→ 국세청은 아내 몫 50%를 무상 증여로 간주
→ 50%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 6억 원 배우자 증여공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 절세 전략
- 공동명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공동 자금 출처가 필요
- 부부 각각의 예금 이체 기록 또는 입금 내역 확보
- 공동 생활비 통장에서 이체한 경우에도 설명 자료 준비
3. 공동명의의 상속세 절세 효과
📌 사례 ②: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절세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50:50), 시가 12억 원 남편 사망 시, 남편 지분 6억 원만 상속 대상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 기초공제 5천만 원 → 과세가 거의 없음
단독명의였다면 전체 12억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고, 배우자 공제로도 과세표준이 발생하여 수천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
4. 명의 비율에 따른 영향
명의 구조 | 증여세 | 상속세 |
---|---|---|
100% 단독명의 | 없음 | 전체 재산 상속세 과세 |
50:50 공동명의 (자금도 반반) | 없음 | 사망자 지분만 상속세 대상 |
50:50 공동명의 (자금은 한쪽이 100%) | 지분 절반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사망자 지분만 과세 |
5. 추가 전략: 점진적 증여 + 공동명의
단기적으로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10년 주기 증여공제(6억 원)’를 활용해 점진적으로 명의를 이전
하는 방식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 10억 → 매년 1억씩 배우자에게 지분 증여 → 6년간 진행하면 증여세 없이 60% 이상 지분 이전 가능
→ 향후 사망 시 상속 대상 자산은 줄고, 배우자 상속공제 활용도 가능해짐
마무리하며
부부 공동명의는 단순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과 직결되는 자산 설계 전략입니다. 증여세 리스크 없이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자금 출처, 증여시점, 공제 한도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무심코 공동명의로 등기하거나, 자금을 한쪽이 부담하고도 지분을 나누는 방식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참고해, 가족의 자산을 보다 유리하게 설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