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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인의 가지급금, 왜 문제가 될까?

텍쓰딩'tax 2025. 5. 1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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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가족 또는 개인 지분 100%로 설립한 법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항목 중 하나가 ‘가지급금’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법인 돈을 잠깐 쓴 것" 정도로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막대한 세금 추징, 가산세, 심지어 횡령 혐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항목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 문제가 되고, 세무조사에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은 회계상 ‘내용이 불분명한 돈의 지출’로,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이 근거 없이 법인의 자금을 가져다 쓴 경우 발생합니다.

📌 쉽게 말해, “개인이 법인 돈을 가져다 쓴 것”을 회계상 임시로 처리해놓은 항목이 가지급금입니다.

  •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회사 돈을 사용
  • 사업과 무관한 경비를 비용 처리한 경우
  • 법인카드로 사적 지출한 경우
  • 가족의 결혼·학자금·생활비 등 지원

2. 가지급금이 왜 문제될까? – 세무상 불이익

① 인정이자 과세

법인은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으로 간주하고,

매년 ‘인정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

합니다.

  • 기준 이자율은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2024년 기준 약 4.6%)
  • 가지급금 1억 원이 있다면, 매년 460만 원을 ‘이자 수익’으로 세금 처리해야 함
  •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아도 국세청은 받은 것으로 간주함

②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표이사 개인이 무이자·무상사용했을 경우, 법인은 인정이자를 못 받았다고 판단되어 세무조사 시 법인세 추징의 사유가 됩니다.

③ 배당 간주 또는 소득처분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거나 법인의 이익잉여금 배당과 유사한 구조로 판단되면

‘배당’으로 간주 → 대표이사 개인에게 소득세 추가 부과합니다.


3.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 실제 사례

📌 사례 ①: 가족 생활비를 법인카드로 지출

대표이사 A씨가 가족 여행, 자녀 학원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 → 회계상 업무용 경비로 처리했으나, 세무조사에서 사적 지출로 판단 → 가지급금으로 전환 + 인정이자 부과 + 소득세 추징

📌 사례 ②: 건물 매입 자금으로 가지급금 사용

A법인이 법인 명의로 건물을 구입했지만, 실제 자금은 대표이사의 개인 돈 → 이후, 매입 대금의 일부가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되어 대표이사 통장으로 들어감 → 세무서에서는 법인 자금 유출 + 횡령 의심 → 세무조사 + 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 사례 ③: 법인 해산 시 미정리된 가지급금

B법인이 청산되며 가지급금 3억 원이 남아 있었음 →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간주, 대표이사에게 종합소득세 49.5% 부과


4. 가지급금이 계속 쌓이면, 형사처벌까지도?

가지급금이 단순 회계 문제가 아닌 ‘회사 자금 유용’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혐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
  • 세무조사 또는 민원 발생 시, 검찰 고발 가능
  • 비상장 중소기업이라도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5.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은?

  • 회계 처리 정리 – 영수증, 증빙을 확보해 업무용 지출로 변경
  • 급여나 상여로 환입 – 가지급금만큼 대표이사 급여로 처리 후 소득세 납부
  • 배당으로 처리 – 배당결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인출 처리
  • 대손처리 – 불가능한 경우 손금불산입을 감수하고 삭제하는 방법

📌 단, 방법에 따라 소득세·배당세 등 이중과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가족 법인은 절세와 자산 운영에 유리한 수단이지만, 법인 자금은 곧 ‘공적인 돈’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위험요소가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세무조사의 단골 이슈이자,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금전적·법적 리스크를 안길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가지급금은 빠르게 정리하고, 초기부터 투명한 회계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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