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인 설립, 절세의 지름길일까? 100% 개인 또는 가족 지분 법인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최근 배우 황정음 씨의 가족 법인 이슈를 계기로, 연예인·고소득 프리랜서·임대사업자 등이 개인 명의 대신 가족 법인을 만들어 자산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세 목적이라는데 나도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쉽게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100% 개인 또는 가족 지분 법인 설립의 현실적인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실제 사례를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1. 법인 설립 요건 – 누구나 만들 수 있을까?
- 자본금 최소 100만 원 이상 (실무상 1천만 원 이상 권장)
- 사업자등록 필수 (법인등기 후 사업자 등록)
- 대표이사와 주주를 가족 또는 본인 1인으로 구성 가능
-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는 반드시 이중장부 (복식부기)로 관리
2. 가족법인 또는 1인 법인의 기본 요건은?
- 등기부상 법인 설립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 대표이사 1인, 감사는 생략 가능
- 100% 본인 지분 또는 가족이 분산 보유한 형태도 가능
- 법인주소지(사업장) 필요
- 설립비용: 등기 수수료 + 세무대행비 등 약 50만~100만 원 수준
📌 법인을 설립하면 곧바로 '별도의 인격체'가 되며, 수익·지출·대출·세금 등이 모두 법인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3. 가족/개인 법인의 절세 장점
① 법인세율이 누진소득세보다 낮다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49.5% (종합소득세 + 지방세)
- 법인세율: 10~22% (소득 구간에 따라 적용)
개인은 소득이 클수록 최고 45%+지방세 = 49.5%까지 세금을 내지만, 법인은 소득 2억 이하까지 10% (지방세 포함 시 약 11%) 세율로 고정되어 있어 누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개인 프리랜서가 연소득 1억 원 → 약 2,300만 원 이상 세금 - 법인을 세워 매출을 이관하면 → 법인세 약 1,100만 원 수준 → 약 1,200만 원 절세 가능
📌 연 5억 원 이하의 수익이라면 법인세 부담이 개인보다 훨씬 낮음
② 급여·배당 등으로 소득 분산 가능
-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합법적' 급여 지급이 가능함
-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며, 개인은 근로소득세 납부로 처리됨
- 이익 잉여금은 추후 배당 또는 사업 재투자로 활용 가능함
③ 비용 처리 가능 항목 확대
개인 사업자는 인정받기 어려운 항목도 법인은 비용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법인 명의 차량, 통신비, 출장비, 복리후생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함.
-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합법적 비용 처리 가능
④ 건물·부동산 매입 시 법인이 더 유리할 수 있음
- 법인 명의 대출은 소득 대비 LTV 비율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다수임
- 특히 일정 규모의 임대사업자 법인은 부동산 투자용 법인 대출 우대 조건 가능함
- 법인 명의로 취득한 건물은 감가상각 등 비용 처리 폭이 넓음
법인은 일정 수준의 매출/이익이 증빙되면 임대사업 목적의 상가, 오피스텔, 빌딩 대출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능 → 개인 LTV 한도보다 높은 법인 신용 한도, 또 이자비용도 모두 경비 처리 가능
💬 예시
A씨(프리랜서)는 연 2억 원 이상을 벌고 있으며, 강남 소형 빌딩 매입을 계획 중이었음.
개인 명의로 대출 시 LTV 40% 제한, 그러나 법인 설립 후 매입 시 60% 대출 가능 + 이자 비용 전액 경비 처리
→ 매입 후 임대수익도 법인 수익으로 관리하면서, 가족에게 월급 지급 + 비용처리 + 배당 연기 등 유연한 전략 구사
4. 하지만 단점도 있다 – 돈은 '법인의 돈'
① 마음대로 못 쓰는 ‘법인의 돈’, 즉 ‘내 돈 = 법인 돈’ 아님
- 법인의 수익은 법인의 것 → 대표이사가 가져오려면 급여 또는 배당으로 지급해야 함
- 그 외 개인적 사용은 ‘가지급금’ 또는 업무상 배임 등 세무 위험이 발생함
💬 주의 예시
- 법인 카드로 가족 외식비 지출 → 업무무관비용
- 법인 통장에서 개인 보험료 납입 → 대표자 상여 처리 → 소득세 + 가산세
② 세무·회계 관리가 복잡
- 기장 필수, 1년에 법인세 + 부가세 + 4대보험 + 원천세 등 신고 일정이 매우 많음
- 세무대리인(세무사) 필수, 매달 기장료가 수십만 원 발생함
③ 잦은 자금 이동 시 ‘세무 리스크’ 발생
가족 간 자금 이동, 대표자와 법인 간 거래는 세무조사 시 추적 대상입니다. → 가급적 ‘이체 사유 메모, 계약서, 증빙자료’ 꼼꼼히 관리해야 함
④ 법인 해산 시 양도세·배당세 발생
법인 해산이나 청산 시, 남은 자산을 인출하면 추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주의 사례
B씨는 가족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고 수익을 쌓아뒀다가 자녀 결혼자금으로 일부 현금 인출 → 가지급금 처리, 대표이사 소득 간주 → 세무조사 대상임. → 전문가와 사전 구조 설계가 없었다면 오히려 과세 리스크 증가
5. 그렇다면, 언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까?
- 연소득 8,000만 원 이상이며, 지출 구조가 일정한 자영업자/프리랜서
- 건물, 상가 등 부동산 투자를 계획 중인 임대사업자
- 가족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거나 인건비 분산이 필요한 경우
- 지출 항목이 많고 실제 사업 활동이 분명한 경우
6. 요약: 장점과 단점 비교
장점 | 단점 |
---|---|
법인세율이 낮아 소득세 절세 가능 | 법인 수익은 ‘개인 돈’이 아님 |
가족에게 급여 및 배당 등 소득 분산 | 자금 인출 시 이중과세 발생 가능 |
다양한 경비 항목 인정 (차량, 복리후생 등) | 기장 필수, 회계 처리 복잡, 세무비용 발생 |
건물 매입 시 대출 조건 및 비용처리 유리 | 해산·청산 시 양도세 또는 배당세 부담 |
마무리하며
100% 개인 또는 가족 지분 법인은 올바르게 설계하고 관리하면 강력한 절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돈은 법인의 것’이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세무 리스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는 사업 목적, 수익 규모, 향후 자산 활용 계획까지 고려한 설계가 필수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구조를 잘 짜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족 법인의 가지급금이 문제되는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