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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ETF는 어떻게 과세될까?

텍쓰딩'tax 2025. 5.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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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ETF에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ETF는 펀드니까 세금 구조가 다르지 않나?”라고 오해하시는데요, 미국 상장 ETF 역시 해외주식처럼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미국 ETF 투자 시 과세 방식, 배당소득의 과세 구조, 절세 전략까지 예시와 함께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1. 미국 ETF도 '해외주식'으로 본다

국세청은 미국 ETF를 '해외주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 양도차익: 매도금액 – 매입금액 = 양도차익 → 연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 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20% + 2%)
  •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별도 신고

💬 예시

2024년 3월, A씨는 QQQ ETF를 5,000만 원어치 매입하고, 2024년 10월 7,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 양도차익: 2,000만 원 → 공제 한도(250만 원) 이하이므로 비과세
그러나, 여기에 **다른 미국 주식 매매 차익**이 있다면 합산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ETF에서 나오는 '배당소득'도 과세된다

미국 ETF에는 분기 또는 반기마다 **배당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SCHD, VYM, JEPI 같은 고배당 ETF가 대표적입니다.

  • 배당소득은 지급 시 미국에서 원천징수 (보통 15%)
  • 한국에서는 별도 신고 의무 없음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과세 종료)

💡 주의: 배당소득은 환급받을 수 없다

ETF에서 받은 배당금의 15%는 미국에서 자동 징수되며, 한국에서 환급 불가합니다.
따라서 고배당 ETF에 장기 투자할수록 실질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예시

A씨가 2024년 SCHD에서 분기마다 총 $400의 배당을 받았다면,
→ 미국에서 $60(15%)가 원천징수되어 실수령액은 $340입니다.
→ 이 $60은 한국 세법상 별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미국 ETF 투자 시 절세전략

① 분산매도 전략

양도차익이 250만 원 초과 시부터 과세되므로, 연말에 수익이 많을 경우 익년으로 분산하여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손실 ETF 매도 통한 통산

해외주식은 같은 해의 손익통산 가능. 수익이 큰 ETF를 매도했다면, 손실 중인 ETF도 함께 매도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장기투자 vs 고배당 전략 구분

고배당 ETF는 과세 없이 배당받는 구조가 아니라, 15% 세금 부담이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세후 수익률이 높은 ETF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4. 요약 정리

항목 미국 ETF 과세 방식
양도차익 연 250만 원 초과 시 22% 과세
배당금 지급 시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환급불가)
신고 방법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별도 신고 (연말정산 아님)
절세전략 분산 매도, 손익통산, 고배당 ETF 전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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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미국 ETF에 투자하고 있다면 단순히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과세 방식과 절세 전략까지 함께 고려해야 진짜 수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은 전혀 다른 세금 구조를 가지므로, ETF 특성에 맞는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환율과 세금, 어떻게 연결될까?”를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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