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아끼는 방법]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하기
등록된 자동차 또한 자산이므로, 매년 자동차세를 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를 아끼는 방법을 말씀드려고해요.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되는데요. 6월(1기)과 12월(2기)에 각각 부과됩니다.
그런데,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11개월분의 5%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PC이용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용하기, 위택스(비서울 )
2. 핸드폰 이용 - STAX ("서울시 세금납부"로 앱 검색) 또는 ETAX에서 신고하기, 위택스(비서울)
3. 전화/방문 - 납세지(주소기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거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합니다.)
편리한 것은, 한번 신청하면 다음년도엔 자동 신청되어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된다는 것이죠!
참! 신청과 별도로 1월 내에 납부해야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간편 결제, 공동인증을 통한 즉시이체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연세액이 달라지는데요, 서울시가 제공한 연세액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의 경우, 경차이고 연식이 오래되어 4000원 정도 할이되었습니다.
물론, 자동차세 자체가 수십만원이기 때문에, 5% 정도가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제공하는 절세방법을 꼼꼼히 사용하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1월에 연납 후 해당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기 연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시 환급정보도 입력함)
세금을 아끼는 것은 작다고 소훌하지 않고 최대한 절세방법을 활용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