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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안내

스딩'tax 2025. 4. 2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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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대학(원)생이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환 대상 및 기준

  • 상환 대상: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2024년 기준 상환기준소득: 1,752만 원 (총급여 기준 2,679만 원)
  • 상환 금액:
    • 학부생: 초과 금액의 20%
    • 대학원생: 초과 금액의 25%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 원인 학부생의 경우, 초과 금액은 248만 원이며, 상환 금액은 49.6만 원이 됩니다.


 

2. 납부 방법

  • 미리 납부: 통지된 의무상환액을 5월 말까지 전액 또는 반액 납부하면 원천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액 납부 시 나머지 반액은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공제: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직접 납부: 직장이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인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2026년 6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3. 상환 유예 제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 2년간 상환 유예 가능
  • 대학(원) 재학 중: 4년간 상환 유예 가능

상환 유예는 학자금 상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연체 시 이율 및 납부 방법

 

연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계좌: 잔액 부족으로 미납된 경우, 오후 4시 이전까지 충분한 금액을 입금하면 당일 출금 처리됩니다.
  • 홈페이지 납부: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센터(1599-2000)에서 본인 확인 후 즉시출금 또는 가상계좌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체 이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알림 서비스

상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알리미 서비스: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납부 통지, 상환 유예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소득에 따라 상환하는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위에서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납부 방법을 선택하고, 상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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