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퇴직금을 수령할 때 절세하는 방법

스딩'tax 2025. 4. 18. 02:15
728x90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 세금 감면 받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0년 차: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 11년 차 이후: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5,000만 원인 경우 연금으로 수령하면 1~10년 차에는 3,500만 원, 11년 차 이후에는 3,000만 원으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2. 연금 수령 기간을 조절하여 절세 효과 극대화

연금 수령 기간을 조절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10년 동안 최소 금액 수령: 매년 최소 금액(예: 10만 원)을 수령하여 연금 수령 연차를 채웁니다.
  • 11년 차 이후 필요 금액 수령: 11년 차부터는 필요한 금액을 자유롭게 수령하여 추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총 퇴직소득세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소득세 정산특례 활용하기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한 경우,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신청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낮춰줍니다. 

 

예를 들어, 최종 퇴직금이 1억 5,000만 원이고 정산특례를 적용하면 퇴직소득세가 1,817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IRP 계좌 활용하여 세금 이연 및 운용 수익 증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하면 세금 이연 효과와 함께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ETF, 펀드, 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5.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 조절로 세금 부담 최소화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조절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을 시작한 후 10년 차까지는 최소 금액을 수령하고, 11년 차 이후에는 필요한 금액을 수령하여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퇴직금을 수령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다양합니다. 연금 수령 방식, 수령 기간 조절, 정산특례 활용, IRP 계좌 활용 등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절감하고 노후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