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간소화 가이드, 빠짐없이 공제받자!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드디어 지난 2025년 1월 15일에 오픈하였습니다.
하지만, 21일부터 접속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하다고는 합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홈택스 캡쳐화면이거나 또는 국세청 가이드 자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난 2024년 동안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가 가능한데요, 각 항목에 미리입력된(국세청에 신고된) 금액들과 상세정보를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빠진 자료가 있다면, 스스로 증빙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서 간소화자료와 함께 (보통은, 현재 근무처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2025년 달라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한 후, 더 공제받을 사항이 없는지, 또는 개정사항으로 인해 공제가 줄어든 부분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지, 월세인지 자가인지 등에 따라 공제받을 항목들이 각각 너무 다른데요, 그래서, 일단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인증서 로그인 후,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조회 선택 후 화면입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요, 중복공제를 방지하고, 부양가족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내용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나/자녀/형제 등)가 전혀 없는 분이라면 이 항목에 대한 내용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부양가족이여도, "소득기준 초가 부양가족"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꼭! 조회하기 버튼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2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5만원 더 늘었습니다.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공적 보험의 경우 근로자 부담금은 전액 공제됩니다. 사적인 보장성 보험(자동차 보험도 포함)의 경우는 최대 1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의료비
간혹, 안경구입비가 빠진 경우가 있는데, 50만원까지 특별공제가 가능하므로,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받아 꼭 추가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본인 교육비는 제한이 없고, 특히 자녀의 경우 나이에 따라 공제가능한 항목들이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유치원의 경우도 모두 적용되며(별도로 원에 요청), 초등학생 방과 후 수업료의 경우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등에 대한 공제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문화지출에 대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5년에는 더 똑똑하게 소비하자구요!
개인연금저출/연금계좌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올해에는 새로운 기부금 항목도 생겼는데요, 바로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아닌 '본인' 명의의 기부금만 해당합니다.
장애인증명서(생략)
이상,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가이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홈택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빙서류도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홈택스에서 제공한 공제입증서류 추가제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