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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속세, 과연 공정한가? –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은?

스딩'tax 2025. 4. 1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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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제도의 현황과 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의 상속세 제도 현황

한국의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최대주주가 기업을 상속받을 경우, 20%의 할증세율이 추가되어 최고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과세표준별 세율: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 최대주주 할증세율: 20% 추가 적용

또한,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공제한 후,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2. 국제 비교: 한국 vs. 주요 국가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 미국: 상속세 면제 한도가 높아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개인당 1,361만 달러(약 188억 원)까지 면제되며, 부부는 2,722만 달러까지 면제됩니다. 상속세율은 40%입니다.
  • 일본: 최고세율 55%로 한국보다 높지만,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어 실질 세부담은 낮습니다.
  • 영국: 상속세율은 40%이며,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 독일: 상속세율은 30%이며, 가족기업 상속 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상속세가 없는 국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세율이 높고, 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3. 한국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높은 세율: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며, 최대주주 할증세율까지 적용되면 60%에 이릅니다.
  • 공제 혜택의 제한: 상속공제 한도가 낮아 실질적인 세부담이 큽니다.
  • 가업 승계의 어려움: 기업을 상속받을 때 세부담이 커 가업 승계가 어렵습니다.
  • 이중과세 논란: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자산에 대해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4. 개선 방향 제안

한국의 상속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전체 유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확대: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가업 승계 지원: 가업 승계를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여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세율 인하: 최고세율을 낮추어 세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의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높은 세율과 제한된 공제 혜택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추세와 비교하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가업 승계의 원활한 진행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제 개편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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