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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매도한 후, 자동차세와 보험료 환급받는 방법

스딩'tax 2025. 4. 1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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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차량 매도 후 놓치기 쉬운 환급 절차 안내를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폐차, 수출 등의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 중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환급받는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

 

자동차세 환급 절차

  •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 안내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환급 계좌로 입금됩니다.
  • 보다 빠른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위택스)

  1.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3. 환급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신청 방법

  1.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세무과에 전화하여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2. 자동차 소유주의 이름, 차량번호,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전달합니다.
  3. 세무과에서 확인 후, 약 7일 이내에 환급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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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보험료 환급받는 방법

 

자동차 보험료 환급 절차

  •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 연락하여 해지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1.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자동차 매도로 인한 보험 해지를 요청합니다.
  2. 필요한 서류(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등)를 제출합니다.
  3. 보험사에서 확인 후,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줍니다.

 

마일리지 특약 환급

  •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한 경우, 매도 시점의 계기판 사진 등을 제출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한 후에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환급 절차를 통해 미사용 기간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한 방법을 참고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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