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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매도한 후, 자동차세와 보험료 환급받는 방법
스딩'tax
2025. 4. 1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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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차량 매도 후 놓치기 쉬운 환급 절차 안내를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폐차, 수출 등의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 중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환급받는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
자동차세 환급 절차
-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 안내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환급 계좌로 입금됩니다.
- 보다 빠른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위택스)
-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 환급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신청 방법
- 관할 시청 또는 구청의 세무과에 전화하여 자동차세 환급을 신청합니다.
- 자동차 소유주의 이름, 차량번호,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전달합니다.
- 세무과에서 확인 후, 약 7일 이내에 환급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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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보험료 환급받는 방법
자동차 보험료 환급 절차
-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 연락하여 해지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자동차 매도로 인한 보험 해지를 요청합니다.
- 필요한 서류(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등)를 제출합니다.
- 보험사에서 확인 후,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줍니다.
마일리지 특약 환급
-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한 경우, 매도 시점의 계기판 사진 등을 제출하여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한 후에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환급 절차를 통해 미사용 기간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한 방법을 참고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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