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자주, 해외 소득 없어도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해외계좌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빠짐없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해외 소득은 없는데, 단순히 해외에 계좌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드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의 기본 요건
- 신고 대상자: 매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신고 요건: 해외 금융기관의 동일인 명의 계좌 총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또는 50만 USD) 초과 시
- 신고 기간: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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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어떻게 준비할까? – 실수 없이 신고하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매년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입니다. 해외에 은행 계좌나 증권 계좌가 있으신 분들께는 특히 중요한 달이죠. 2025년에는 6월 30일(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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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소득’이 아니라 ‘계좌 보유액’이 기준
많은 분들이 ‘해외소득이 있어야 신고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시지만, 이 제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계좌 보유 금액’이 핵심입니다. 즉, 해외에서 이자나 배당 등의 수익이 전혀 없더라도 보유한 계좌의 총액이 기준을 넘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 사례 1: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낸 생활비
- 부모가 한국에서 딸 명의 미국 계좌로 매달 생활비 송금
- 딸 계좌의 월말 잔액이 6억 원에 도달한 달 존재
- 해외 소득 없음 → 그래도 신고 대상!
📍 사례 2: 미국 주식투자 계좌에 입금만 해두고 거래 없음
- 국내 투자자가 미국 브로커리지 계좌에 7억 원 입금
- 주식은 매수하지 않았고 수익도 없음
- 이 경우도 신고 대상!
📍 사례 3: 해외 소득은 있지만 잔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
- 영국에서 프리랜서 수익이 발생 (연 3천만 원)
- 해외계좌 잔액은 항상 3천만 원 이하
- → 신고 대상 아님 (단, 소득세 신고는 별도 필요)
🔎 해외계좌 ‘잔액’ 기준은 이렇게 계산!
- 잔액은 원화 환산 기준 (기준 환율은 국세청 고시 환율 참고)
- 본인 명의로 된 모든 해외계좌를 합산하여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
📌 미신고 시 불이익
- 미신고 금액의 10~20% 과태료 부과
- 의도적 누락 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음
- 해외금융정보 자동교환 (CRS)으로 인해 발각 가능성 매우 높음
💡 절세 및 리스크 관리 팁
- 5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신고 기준일 이전 분산 이체도 고려
- 자녀 명의 계좌라도 부모가 관리하고 있다면 실질 소유자 기준 신고 대상 가능성 있음
- 신고 대상 여부 애매할 경우 → 전문가 상담 또는 자진 신고로 리스크 회피
- 해외 소득이 없어도 → 계좌 잔액이 기준 넘으면 무조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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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 월 1회라도 계좌 잔고가 5억이 초과한 날이 있다면 신고 대상!!
-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없음
기한내 자진신고를 통해, 예기치 않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