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1인 기획사 운영, 세금 문제 없을까? – 주의할 포인트와 절세 전략

텍쓰딩'tax 2025. 6. 4. 08:00
반응형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최근 유연석, 이준기, 이하늬 등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통해 활동하며 세금 추징을 받았다는 보도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탈세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줄이려다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저촉된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예인, 유튜버, 프리랜서 등이 운영하는 1인 기획사나 개인 법인의 세무상 주의점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드립니다.

 

 

📌 1인 기획사란?

 

1인 기획사는 자신의 소득을 본인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수령하고, 그 법인에서 급여나 배당 등의 방식으로 다시 본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 5억 원의 수입을 받는 연예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을 통해 출연료를 받고, 급여 1억 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회사에 남겨놓으면 개인소득세를 줄이고 법인세(최고 22%)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효과가 생깁니다.

 

📌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이러한 구조는 세무상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만 회사를 설립하고 실질 활동이 없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개인소득의 탈루’로 보고 법인과 개인 양쪽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사례 1: 실제 사용하지 않은 사무실

 

배우 A씨는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주소는 실제 활동이 없는 지인의 공간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사업장’ 판단 → 법인 매출 전액을 개인 소득으로 간주 → 종합소득세 부과

💡 사례 2: 가족을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

유튜버 B씨는 배우자와 부모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했지만, 실제 근무나 업무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 급여 전액 부인 → 대표자 배당소득 간주 → 소득세 38% 이상 부과

 

📌 이런 경우 국세청은 어떻게 판단할까?

  • 법인 설립 목적이 실질 활동인지, 절세만을 위한 구조인지
  • 대표자 외 실제 근로자가 있는지
  • 업무 공간, 거래처, 지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 법인 수익이 대표자에게 부당하게 이전되는 구조인지

즉, 단순히 법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를 분리했다고 해서 세무상 ‘법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활동과 독립성이 핵심입니다.

 

📌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1인 기획사 운영 시, 다음의 절세 전략을 고려해 보세요.

  • 1️⃣ 급여 + 배당의 혼합 전략 – 급여는 비용 처리, 배당은 소득세율 적용 → 최적 조합 필요
  • 2️⃣ 실제 사무공간 확보 – 가상 오피스가 아닌 실제 활동하는 공간 계약
  • 3️⃣ 가족 채용 시 근로실적 입증 – 출퇴근 기록, 이메일, 작업물 등 업무 증거 확보
  • 4️⃣ 대표자와 법인간 거래의 투명성 – 대여금, 인건비, 비용 정산 명확히 기재
  • 5️⃣ 법인카드 사적사용 절대 금지 – 사적지출은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 증가

💡 사례 3: 적법하게 운영된 기획사

크리에이터 C씨는 개인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편집자 2명을 고용해 월급을 지급하고, 서울에 소형 사무실을 임대해 운영 중입니다.

세무조사에서도 법인활동의 실질성이 인정되어 절세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728x90

 

📌 마무리하며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은 조건이 충족될 때만 유효한 말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1인 기획사, 유튜버, 프리랜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법인 설립만으로는 절세 효과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1인 법인 또는 기획사를 운영 중이시라면, 이번 글을 바탕으로 세무 리스크 점검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2025.05.20 - [분류 전체보기] - 가족 법인의 인건비, 어디까지 가능할까? – 처리 기준과 주의사항 완전 정리

 

가족 법인의 인건비, 어디까지 가능할까? – 처리 기준과 주의사항 완전 정리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법인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tax-law-and-policy.tistory.com

2025.05.17 - [분류 전체보기] - 가족 법인 설립, 절세의 지름길일까? 100% 개인 또는 가족 지분 법인의 장단점

 

가족 법인 설립, 절세의 지름길일까? 100% 개인 또는 가족 지분 법인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최근 배우 황정음 씨의 가족 법인 이슈를 계기로, 연예인·고소득 프리랜서·임대사업자 등이 개인 명의 대신 가족 법인을 만들어 자산을 운영하거나

tax-law-and-policy.tistory.com

2025.05.17 - [분류 전체보기] - 가족 법인의 가지급금, 왜 문제가 될까?

 

가족 법인의 가지급금, 왜 문제가 될까?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가족 또는 개인 지분 100%로 설립한 법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항목 중 하나가 ‘가지급금’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법인 돈을 잠깐 쓴 것" 정도로 여

tax-law-and-polic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