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사망 시,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이미 낸 증여세 외에 또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증여 후 사망 시 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를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기본 개념: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 합산 과세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다시 계산됩니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 사망 전 10년 이내
- 그 외 수증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망 전 5년 이내
즉, 사망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계산 대상이 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 처리됩니다.
💡 사례 1: 증여세 납부 후 5년 만에 사망한 경우
아버지가 2020년에 아들에게 아파트(시가 3억 원)를 증여하고, 증여세 4,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2025년에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결과: 2020년 증여분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 4,000만 원은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됩니다.
💡 사례 2: 사망 11년 전에 증여한 경우
어머니가 2013년에 딸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2025년 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결과: 증여 시점이 사망 10년을 초과하므로 해당 증여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과세 되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증여세 + 상속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며, 상속세가 새로 계산되는 이유는 증여를 상속에 포함하여 전체세액을 다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 절세 팁: 사전 증여 계획은 이렇게
-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면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
-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유류분 및 가산세 리스크 고려해 분산 증여 고려
- 재산 평가와 증여 타이밍을 전문가와 함께 설계
- 현금보다 시세변동 가능성 높은 자산은 조기 증여 유리
📌 마무리하며
증여는 단순히 '미리 주면 끝'이 아닙니다.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관계가 다시 정리되며, 계획 없는 증여는 예상치 못한 상속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하나의 흐름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룰을 꼭 기억해두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증여 플랜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