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과세 전 적부심사란 무엇인가요? – 유연석 사례로 보는 이의제기 절차

텍쓰딩'tax 2025. 5. 31. 13:48
반응형

 

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최근 배우 유연석 씨가 약 7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의 제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이 제도는 무엇이며, 일반 납세자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과세 전 적부심사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절차와 함께 설명해드립니다.

 

 

📌 과세 전 적부심사란?

 

세무서나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세액을 통보하고, 이에 대해 납세자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과세예고통지서(또는 경정청구 거부예정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부과 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과세 전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 예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단, 이미 고지서가 발행되어 정식 세금이 부과된 후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유연석 씨의 세금 추징 논란

2024년 말, 국세청은 유연석 씨에게 약 7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소득 일부를 개인 법인을 통해 수취한 구조가 세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연석 씨 측은 즉시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과세 사유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국세청은 이에 대한 판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과세예고통지서 수령
  2. 30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가능)
  3. 의견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4. 심사 결과 통지 (통상 1~3개월 소요)

💻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본인의 과세예고통지 건을 선택하고, 첨부자료 업로드
  • 접수 후, 진행상황 조회 가능

 

📌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과세 예고 내용에 대한 반박 논리 및 법적 근거
  •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실거래 입증자료
  • 세무대리인의 의견서 (필수는 아님)

제출하는 서류는 이해하기 쉽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야 하며, 세무당국이 판단할 수 있도록 논리적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28x90

 

📌 마무리하며

 

과세 전 적부심사는 단순한 이의제기 수단을 넘어, 불합리한 세금 부과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세금 통보를 받았다고 무조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다음 글에서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까지 이어지는 불복 절차’를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