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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법인세 중간예납,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텍쓰딩'tax 2025. 5.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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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매년 6월이 되면 1월에 사업연도를 시작한 법인은 반드시 챙겨야 할 세무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중간예납이 무엇인지, 누가 납부 대상인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는 보통 사업연도가 끝난 후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나 납부 시기를 분산하고 세수 안정을 위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 번 더 세금을 ‘예납’하는 제도가 바로 중간예납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인 법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 대상 법인

  •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납부세액이 20만 원 초과인 법인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포함
  • 중간에 설립된 신규 법인이나 청산 중인 법인은 예외

✔ 중간예납 금액 계산 방식

중간예납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자동 계산하여 납부 (기본 방식)
    → 간편하지만,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기업엔 불리할 수 있음
  2. 직접 중간기간 실적(1~6월)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
    → 실적이 저조하거나 적자 예상 시 유리

📌 사례 예시

예: A법인은 2024년 법인세로 6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경우 2025년 6월에는 300만 원을 중간예납 고지 받게 되는데요, 만약 2025년 상반기 매출이 급감해 예상 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실적기준으로 직접 신고하면 200만 원의 세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 납부 기한 및 방법

  • 기한: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또는 자동 고지서 납부
  • 납부 방식: 전자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가능

✔ 실무 TIP

  • 직전연도에 감면세액이 있었다면 중간예납 계산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실적기준 신고를 선택할 경우, 상반기 손익계산서 및 자료 준비 필수
  • 실적이 저조한 경우 무조건 자동계산 납부보다 유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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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중간예납은 단순한 납부 의무가 아닌 회사의 자금계획과 절세전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피하고,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는 앞으로도 세금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누구보다 쉽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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