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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하는 방법 (개인사업자용)

텍쓰딩'tax 2025. 5. 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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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앞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신고 없이 납부만 하는 제도’라고 설명드렸지만, 경우에 따라선 직접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 이런 분들은 예정신고가 유리할 수 있어요

  • 상반기 매출이 거의 없었던 경우 (휴업, 계절적 비수기 등)
  •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영업 중단한 경우
  • 전년도보다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경우

✔ 홈택스에서 예정신고하는 방법 (2025년 기준)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

2️⃣ [신고/납부] 메뉴 클릭 → [부가가치세] 선택

  •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를 클릭
  • 하위 항목에서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예정신고’ 선택

3️⃣ 신고 대상 기간 선택

  • ‘2025년 제1기 예정’ 선택
  • 과세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자동 분류됨

4️⃣ 매출/매입 등 각 항목 입력

  • 1~3월 실적 기준으로 공급가액, 세액 등을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일부 자동반영됨
  • 필요시 매출·매입내역 수기로 수정 가능

5️⃣ 세액 자동 계산 확인 및 신고서 제출

  • 입력 완료 후 [신고서 제출] 클릭
  • 자동 산출된 예정신고세액을 확인하고 전자서명

6️⃣ 납부서 출력 또는 바로 납부

  • 신고 후 ‘납부서 출력’ 또는 ‘바로 납부’ 선택 가능
  • 계좌이체, 카드납부, 간편결제 등 가능

✔ 신고 후 확인할 사항

  • 신고 완료 후에는 예정고지 금액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신고내용은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

📌 꿀팁: 예정신고하고 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금 부담이 크다면 분납 신청도 가능하며, 일정 요건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마무리하며

홈택스에서 예정신고를 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현황에 맞춘 유연한 세무관리가 가능합니다. 위 단계대로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무에 꼭 필요한 세금 정보를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에서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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