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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텍쓰딩'tax 2025. 5. 2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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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거나, 형제들이 병원비를 나누어 부담하는 일은 가족 간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전 거래가 경우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예외, 그리고 생활비·의료비 지원 시의 증빙 요령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기준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족 간 계좌이체를 ‘사실상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금전이 무상으로 이전되었고,
  • 받는 사람이 해당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즉,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용 용도가 자유로울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가 필요한 사례

  •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서 별도의 증빙 없이 “생활비”라고만 표기하는 경우
  • 형제가 부모 명의 계좌로 고액을 이체한 후, 병원비 외 다른 용도로도 사용된 경우
  • 특별한 계약 없이 자금이 반복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2. 생활비 송금,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가족 간 생활비 지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실제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인정 요건

  •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일 것
  • 생활유지 또는 교육 목적일 것
  • 금액이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넘지 않을 것

예시

  •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나 월세 일부를 송금한 경우
  • 부모가 자녀의 결혼자금 일부를 일시적으로 지원한 경우

반대로, 정기적이고 고액의 송금은 생활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부모 의료비를 형제가 나눠 납부하는 경우

형제자매가 함께 부모님의 병원비를 분담하는 경우,

누가 얼마를 부담했고, 실제 병원비로 지출되었는지

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부모님 계좌에 입금하고 병원비를 납부하면, 다른 형제들이 입금한 금액이 부모님에 대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시 안전한 방식

  • 형제 각자가 병원에 직접 송금하거나 카드 결제
  • 송금 시 계좌 메모란에 “○○병원 진료비” 등 용도 명확히 기재
  • 병원 측에 지급자 이름이 포함된 영수증 요청

추천 증빙 자료

  • 병원비 세부 명세서 및 카드 또는 이체 내역
  • 형제 간 분담 내용이 담긴 서면 또는 문자 내역

4. 증여세 면제 한도 정리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10년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계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기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 원)
형제자매, 기타 친족 1천만 원

 

단, 10년 내 누적 이체 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10%~50%의 누진세율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가족 간 금전 거래, 차용증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금액, 상환기한, 이자율(2024년 기준 적정이자율 4.6%)
  • 상환 방식 및 지급일정

또한 실제로 이자를 송금한 내역이 남아 있어야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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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마음으로는 도와주는 일이지만,

세법에서는 자금의 흐름과 사용 용도, 증빙 여부

에 따라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와 같이 꼭 필요한 자금 지원이라도

용도는 명확히, 금액은 합리적으로, 증빙은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 전략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족 간 금전대차 시 차용증 작성과 적정이자율 적용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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