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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사업체의 지분 이전, 증여세 없이 가능할까?

텍쓰딩'tax 2025. 5.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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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이 되는 세금이야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거나, 남편이 운영 중인 사업체를 아내가 물려받는 경우, 또는 반대로 아내 명의 사업을 남편이 이어받는 경우 등 ‘지분 이전’은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지분 이전이 단순한 명의 변경인지, 아니면 증여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 간 공동 사업체 지분 이전 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조건과 예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점, 안전한 지분 정리 방법까지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부부 간 지분 이전 = 무조건 증여?

  • 부부 사이에서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
  • 즉, 지분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넘긴 경우 → 증여로 간주
  • 단, 6억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10년 기준 배우자 간 공제)

📌 지분을 넘기더라도 정당한 대가(시가 수준의 금액)를 받고 매매하면 증여가 아니라 양도 → 양도소득세 대상이 됨


2. 법인 vs 개인사업자 지분 이전의 차이

 

① 법인사업자의 경우

  • 지분 =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간주
  • 부부 간 주식 무상 이전 시 지분가치 평가 → 증여세 부과
  • 상장회사 주식은 시가 기준, 비상장회사는 순자산가치 + 미래가치 등으로 평가

📌 예시: 법인 지분 이전

남편이 대표이사, 지분 100% 보유 / 자산가치 10억 원 → 아내에게 지분 50% 무상 이전 → 지분가치 5억 원 증여로 간주
→ 6억 원 공제 범위 이내이므로 증여세 없음 (단, 10년 합산 기준 초과 시 과세)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체 자체의 소유권은 사업자 등록 명의자에게 귀속
  • 공동사업자의 경우, 지분비율 변경 시에도 증여세 과세 가능성 있음
  • 과세당국은 실질 기여도, 자금출처, 업무분담 여부 등 조사

📌 예시: 개인 공동사업자 지분 조정

남편 100%로 시작한 음식점을 3년 후 아내와 공동사업자로 전환(지분 50%씩) → 아내가 자금 투자·실제 운영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 아내 지분 50% = 증여로 판단 가능


3. 증여세 없이 지분 이전 가능한 조건

  • 적절한 대가를 받고 매도 (지분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 수령)
  • 공동사업자라면 기여도 증빙 확보 (인건비, 업무 기록, 출자금 등)
  • 가족 간 주식 이전 시에는 증여공제 범위 확인
  • 사전 증여세 신고로 불확실성 제거

💡 실전 팁

- 법인의 경우: 지분평가서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전환 시 출자비율, 자금 출처 명확화
- 추후 세무조사 대비해 문서 및 자금 흐름 정리 필수


4.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지분 이전 케이스

  • 아무런 대가 없이 지분 이전
  • 지분을 이전받은 사람이 자금력이 없거나 학생인 경우
  • 공동사업자지만 실질 기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지분 이전 직후 부동산 취득, 배당 등 자산 증가가 있는 경우

📌 실제 국세청 지적 사례

어머니 명의 음식점, 사업성 높아진 시점에 자녀에게 지분 80% 이전 → 자녀는 미성년자 → 실질 지배권 없음 → 증여세 1억 원 부과


 

마무리하며

 

부부 간 사업체 지분 이전은 자산 설계나 사업 승계를 위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무상 이전은 증여세의 직접 대상이 되며, 사업의 실질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다면 과세당국의 정밀한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 이전을 고민하신다면, 금액, 방식, 시기, 역할 분담까지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한 절세 전략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족 법인의 경영권 이전 시 세금 없이 넘기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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